뉴저지교협, 증경회장들이 회장/부회장 공천하는 안 총회 상정 > 뉴스

본문 바로가기


뉴스

뉴저지교협, 증경회장들이 회장/부회장 공천하는 안 총회 상정

페이지 정보

교계ㆍ2018-09-07 08:21

본문

31회기 뉴저지교협(회장 윤명호 목사)은 제32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임원회에서 선거와 회원자격에 대한 총회 상정안을 준비했다. 

 

1.

 

뉴저지교협 회칙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1항은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 하며, 회원교회는 교역자 1인과 평신도 1인의 총대를 파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은퇴한 증경회장은 언권회원 총대가 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02c545f3d1bf3a95570f2a370bf375c4_1536338146_46.jpg
 

증경회장도 현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은퇴한 목사들이 있다. 은퇴한 증경회장들은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기에 회원권이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 31회기 뉴저지교협은 “현행 회칙에 의하면, 은퇴하신 증경회장들은 총대가 아니기에 총회에 참석하여 교협을 돕고자 하여도 어려움이 많았다. 하여 특별히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영육 간에 강건하신 은퇴하신 증경회장들께서 총회에서 언권위원으로 함께 해 주시면 뉴저지 교협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총회 상정 취지에 대해 소개했다.

 

뉴저지교협 총회 상정 내용은 은퇴한 증경회장들은 투표는 할 수 없고 발언만 할 수 있다. 반면 뉴욕교협의 은퇴한 증경회장들은 투표권이 있다. 일정 나이이후 투표권은 없고 언권만 주자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다 증경회장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데, 뉴저지교협 총회의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회칙은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2. 

 

증경회장들과 관계된 총회 상정안이 또 있다. 31회기 뉴저지교협은 제 16조 2항에 “뉴저지 교협 총대인 교협 증경회장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공천한다”라는 총회 상정안을 준비했다. 증경회장들이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공천한다는 내용이다.

 

02c545f3d1bf3a95570f2a370bf375c4_1536322871_68.jpg
 

현재 뉴저지교협 회칙에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제16조 선거에 나온다. “본회의 모든 선거를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장, 부회장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3차 투표에서는 최대 득표자로 한다. 2. 상임총무, 서기, 회계는 새로 선출된 회장단에서 선정한다. 3. 각 분과 위원장과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원은 매년마다 지역과 교단에 안배가 되도록 한다.”

 

회칙에 따르면 총회석장에서 부회장에 출마하고 심지어 회장으로도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뉴저지 교계에서 무질서하고 무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고 비교적 상식이 지켜져 왔다.  

 

31회기 뉴저지교협 윤명호 회장은 증경회장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공천하는 총회 상정안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교협 회장의 직무가 어떤 일인지를 잘 아시는 증경회장들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많은 격려가 신임회장에게 절실히 필요하기에, 교단을 고려하여 선출하는 회장과 부회장 후보 공천에 증경회장들의 지혜와 경륜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여러 교단 배경을 가진 증경회장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를 통한 회장과 부회장 후보의 공천은 좀 더 신중한 선택이 되어, 교협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설명했다.

 

3.

 

이웃 뉴욕교협의 사례가 좋은 교훈을 준다. 현재 뉴욕교협은 선거에 대한 조항이 헌법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거세칙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전반을 관리한다. 뉴욕교협 회장이나 부회장에 출마하려면 가입 5년 이상, 목사안수 10년 이상, 뉴욕에서 담임 5년 이상, 출마 3번 이내 제한, 회장과 동일 교단 3년 이내 입후보 불허 등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또 3천불의 입후보 등록금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를 기점으로 지난 3년 이상 회비를 낸 교회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다.

 

뉴욕교협이 처음부터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입후보 등록금도 없었다. 하지만 무리한 일들이 일어났기에 그때마다 선거관련 조항이 더 길어지고 제한도 더 많아졌다. 뉴저지교협은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 자신할 수 있는가? 

 

총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뉴저지교협 증경회장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공천하는 총회 상정안이 통과되어도 불만과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현재 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인 것은 분명하다. 공천위원회 제도의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보충하고 수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공천위원회 제도는 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다.

 

한편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제 32회 정기총회가 9월 27일(목) 오후 7시 임마누엘장로교회(우종현 목사, 397 Commercial Ave. Palisades Park, NJ 07650)에서 열린다. 회원교회에서 파송한 교역자 대표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이 총대가 되며, 참석 여부를 9월 16일까지 교협으로 알려주면 기념품이 제공된다. 문의는 총무 박인갑 목사에게 하면 된다. (713) 277-8003.

 

ⓒ 아멘넷 뉴스(USAamen.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뉴스 목록

Total 10,749건 1 페이지
뉴스 목록
기사제목 기사작성일
미주성결신학대학교 제21회 학위수여식 및 졸업식 새글 2024-06-15
(사)국가원로회의 뉴욕모임, 이강평 목사 환영 및 임형빈 회장 100세 … 새글 2024-06-15
파킨슨병을 믿음으로 극복한 장혜순 사모 4번째 저서 <함께 가는 여정> … 새글 2024-06-14
뉴욕장로연합회, 성령충만하여 항존직 컨퍼런스 감당할 터 새글 2024-06-14
최혁 목사가 인도하는 뉴욕과 뉴저지 연합집회 현장에서는 새글 2024-06-14
2024 청소년 뉴욕할렐루야대회가 위기를 맞은 이유 댓글(1) 2024-06-12
요셉장학재단, 2024 요셉장학생 10명 신청받아/마감 7월 13일 2024-06-11
제5회 뉴욕신학세미나, 채경락 교수 “따뜻해야 설교이다” 2024-06-11
뉴욕새교회, 감격의 제2회 선교음악회 열려 2024-06-10
글로벌과 훼이스선교회의 콜라보, 가정회복기도운동 선교찬양제 2024-06-10
배재학당 개교 139주년 기념예배 드려 2024-06-07
김태수 세기총 미동북부 회장 “학교 빌려 12개 교회 동시사용 제안” 2024-06-07
세기총 미동북부 회장단 취임식 및 6개 지역 지회장 임명식 2024-06-07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부부 “하나님이 하신 10년 선교” 간증 2024-06-06
세계예수교장로회(WPC) 제48회 총회 뉴욕에서 열려 2024-06-05
황현조 WPC 총회장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2024-06-05
최혁 목사, 뉴욕과 뉴저지 집회 앞두고 시무교회 전격 사의 2024-06-04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35회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2024-06-04
제2회 강소교회 세미나 "교회여! 예수로 강(強)하고, 예수로 정(淨)하… 2024-06-03
“아프리카에 생명의 빛을” 희망의빛 선교재단 설립감사예배 2024-06-03
뉴욕장로성가단 제18회 정기연주회 "감사와 회복" 2024-06-02
더욱 단단해진 퀸즈장로교회, 선교바자회 통해 캄보디아 미션학교 건축 2024-06-01
[신영 특별기고] 뉴욕과 LA에 <300용사 부흥단> ‘횃불’들고 오다 2024-06-01
미주성결신학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교 공동학위과정 운영 2024-06-01
정태기 교수 초청 치유상담 공개강좌 “상처가 있는 이들아 오라” 2024-06-01
게시물 검색



아멘넷의 시각게시물관리광고안내후원안내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
Flushing, New York, USA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 (917) 684-056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