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는 문 열지 마세요!" 뉴욕한인회, 이민단속 대처 요령 안내 > 뉴스

본문 바로가기


뉴스

"영장 없이는 문 열지 마세요!" 뉴욕한인회, 이민단속 대처 요령 안내

페이지 정보

탑2ㆍ2025-02-05 14:05

본문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뉴욕한인회 긴급 대응

서류미비자 권리 보호 위한 법률자문 제공

뉴욕한인회, 이민 단속 대처 요령 긴급 안내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테렌스 박)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른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단속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2c31cc1e807e149fc563020fa5f5b4bf_1738782298_8.jpg
▲미팅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왼쪽부터 뉴욕한인회 인권위 테렌스 박 위원장, 이승우 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변호사), 최윤승 인권위 법률자문위원(변호사), 최원철 뉴욕한인회 이사장.
 

최원철 뉴욕한인회 이사장과 테렌스 박 인권위 위원장, 최윤승 인권위 법률자문위원(변호사), 이승우 수석부회장(변호사)은 2월 4일 회의를 열고 서류미비자들이 이민국 단속에 대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민 단속 요원에게 단속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문장을 기억하고 소지하고 있다가 단속 요원에게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문장으로는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I remain silent until I speak to my lawyer.”(변호사와 이야기할 때까지 침묵하겠습니다),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수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이다.

 

테렌스 박 인권위 위원장은 “이민국에 불가피하게 단속되었을 때 법적 권리를 행사하며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변호사의 조언 없이 이민 단속 요원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인 이승우 변호사는 “이민국 단속 대처에 대비하여 체포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나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법률자문위원인 최윤승 이민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민국 단속 대처 요령을 제시했다.

 

2c31cc1e807e149fc563020fa5f5b4bf_1738782345_38.jpg
 

이민국 단속 대처요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반이민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추방에 착수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불안에 떨고 있다. 더욱이 최근 뉴욕의 에릭 아담스 시장은 여러 차례 범죄 경력이 있는 서류미비자 수색 작업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민 커뮤니티가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 받는다. 즉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권리 보호 대상자이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고 이민판사의 추방재판 없이 추방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서류미비자들을 체포하려 할 때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

 

2c31cc1e807e149fc563020fa5f5b4bf_1738782535_34.jpg
 

첫째,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문을 열어주지 말고 영장을 문밑으로 밀어넣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영장내용을우선 확인하여 자신의 이름 및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와 협의할 권리가 있다.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에게 변호사와 이야기 해야 한다고 하고 질문을 받을때 변호사와 동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없이 서류에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직장으로 쳐들어 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처해야 한다.

 

셋째, 조사를 받을때 침묵할 권리가 있다.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고 미국입국경로나 출생지 등에 대하여도 말할 의무가 없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체포하려 하거나 조사를 받을 경우 뉴욕한인회 인권위 법률자문 718-460-2512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로제

뉴스 목록

Total 11,629건 2 페이지
뉴스 목록
기사제목 기사작성일
뉴욕교협, 크리스천 청년들의 ‘3M’ 찾아주기 프로젝트 시작 댓글(1) 2025-06-23
뉴욕 한인단체장들 긴급 회동 "한인사회, 총체적 위기 직면" 공동 대응 … 2025-06-22
뉴저지 선교사의집, 바자회 성료… 새로운 보금자리 찾아 2025-06-22
뉴저지 동산교회, 설립 40주년 '감사와 비전'의 음악 축제 7/6 2025-06-21
첫 정식 GMC 한미연회, 은혜와 결단 속에 막을 내리다 2025-06-20
교역자연합회와 칼빈부흥사회 연합 저녁집회 “사도행전은 기도행전” 2025-06-20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역대 최고 등록속 선교 예산 40만 불 증… 2025-06-20
뉴욕 제2차 칼빈부흥사회 연합집회, 영적 갱신과 연합의 시간 2025-06-20
이화진 목사, <Korean Moms 사랑이야기> 출판감사예배 2025-06-20
미주한인교회 시니어 ⑥ 고령화 시대, 한인교회의 새로운 길을 묻다 2025-06-20
이민자 시위현장, 성경이 정치적 ‘깃발’이 될 때 그리고 교회가 붙잡아야… 2025-06-20
가톨릭의 Z세대 부흥이 개신교회에 던지는 메시지 2025-06-19
'다음 목회자가 없다' 미국과 한인 교회의 시한폭탄 2025-06-19
미주한인교회 시니어 ⑤ 목회: 성도 10명 중 6명은 시니어 2025-06-19
장충렬 목사, "하나님 나라의 꿈에 미쳐야 교회가 부흥한다" 2025-06-19
미국 성서공회 “신앙 깊을수록 풍요로운 삶 누린다” 2025-06-18
뉴저지에 던져진 부흥의 불씨, 장충렬 목사가 제시한 부흥의 5대 전략 2025-06-18
목회자 가정은 행복할까? 라이프웨이가 밝힌 의외의 결과 2025-06-18
김종훈 목사가 10년만에 다시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으로 섬기는 이유 2025-06-18
장충렬 목사 “꿈이 없는 목회는 위험하다”, 다시 일어나는 교회를 위한 … 2025-06-17
찰스턴 교회의 총기 난사 10주년, 증오를 이긴 용서의 기적 2025-06-17
미주한인교회 시니어 ④ 일상생활: ‘건강과 신앙’이 삶의 두 기둥 2025-06-17
"한 영혼의 변화에 모든 것 걸었죠" 뉴욕성지교회 박희영 목사 2025-06-17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19회 총동문회의 밤 2025-06-16
김종호 총회장, “주님이 부르셨다는 음성으로 여기까지 왔다” 2025-06-16
게시물 검색



아멘넷의 시각게시물관리광고안내후원/연락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
Flushing, New York, USA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 (917) 684-056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