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는 문 열지 마세요!" 뉴욕한인회, 이민단속 대처 요령 안내 > 뉴스

본문 바로가기


뉴스

"영장 없이는 문 열지 마세요!" 뉴욕한인회, 이민단속 대처 요령 안내

페이지 정보

탑2ㆍ2025-02-05 14:05

본문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뉴욕한인회 긴급 대응

서류미비자 권리 보호 위한 법률자문 제공

뉴욕한인회, 이민 단속 대처 요령 긴급 안내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테렌스 박)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른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단속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2c31cc1e807e149fc563020fa5f5b4bf_1738782298_8.jpg
▲미팅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왼쪽부터 뉴욕한인회 인권위 테렌스 박 위원장, 이승우 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변호사), 최윤승 인권위 법률자문위원(변호사), 최원철 뉴욕한인회 이사장.
 

최원철 뉴욕한인회 이사장과 테렌스 박 인권위 위원장, 최윤승 인권위 법률자문위원(변호사), 이승우 수석부회장(변호사)은 2월 4일 회의를 열고 서류미비자들이 이민국 단속에 대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민 단속 요원에게 단속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문장을 기억하고 소지하고 있다가 단속 요원에게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문장으로는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I remain silent until I speak to my lawyer.”(변호사와 이야기할 때까지 침묵하겠습니다),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수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이다.

 

테렌스 박 인권위 위원장은 “이민국에 불가피하게 단속되었을 때 법적 권리를 행사하며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변호사의 조언 없이 이민 단속 요원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인 이승우 변호사는 “이민국 단속 대처에 대비하여 체포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나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법률자문위원인 최윤승 이민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민국 단속 대처 요령을 제시했다.

 

2c31cc1e807e149fc563020fa5f5b4bf_1738782345_38.jpg
 

이민국 단속 대처요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반이민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추방에 착수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불안에 떨고 있다. 더욱이 최근 뉴욕의 에릭 아담스 시장은 여러 차례 범죄 경력이 있는 서류미비자 수색 작업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민 커뮤니티가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 받는다. 즉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권리 보호 대상자이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고 이민판사의 추방재판 없이 추방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서류미비자들을 체포하려 할 때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

 

2c31cc1e807e149fc563020fa5f5b4bf_1738782535_34.jpg
 

첫째,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문을 열어주지 말고 영장을 문밑으로 밀어넣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영장내용을우선 확인하여 자신의 이름 및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와 협의할 권리가 있다.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에게 변호사와 이야기 해야 한다고 하고 질문을 받을때 변호사와 동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없이 서류에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직장으로 쳐들어 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처해야 한다.

 

셋째, 조사를 받을때 침묵할 권리가 있다.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고 미국입국경로나 출생지 등에 대하여도 말할 의무가 없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체포하려 하거나 조사를 받을 경우 뉴욕한인회 인권위 법률자문 718-460-2512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뉴스 목록

Total 11,319건 1 페이지
뉴스 목록
기사제목 기사작성일
2025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 “문화의 변혁자” 주제로 NJ에서 열려 4… 새글 2025-03-27
크리스천, 술 마셔도 될까? 에드 영 목사의 솔직한 이야기 새글 2025-03-27
[부고] 손한권 목사와 이재덕 목사의 부인 별세 새글 2025-03-27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50주년 기념예식 “공산주의는 안 된다!” 새글 2025-03-27
이명석 당선자 “차세대 역사교육과 반공정신 확산에 최선” 새글 2025-03-27
신선묵 교수 “한인교회, 소그룹으로 건강하게 성장한다” 새글 2025-03-26
김금옥, 조상숙, 정숙자 목사가 새로운 여성목회자협회 창립한 이유 새글 2025-03-26
뉴저지교협 2025년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5개 지역에서 새글 2025-03-26
뉴욕 한인교회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발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새글 2025-03-26
뉴욕 한인 청소년 신앙탐구생활 2025 보고서 발표, 그 내용은? 새글 2025-03-26
최윤정 교수 “가정에서 피어나는 다음세대 신앙의 꽃” 새글 2025-03-26
2025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우리 교회가 모이는 곳은? 새글 2025-03-25
뉴욕교협, 작은 교회 지원 및 청소년 장학금 후원 골프대회 4/23 새글 2025-03-25
2025 열린 말씀 컨퍼런스 “복음의 평강” 주제로 필라에서 5/2 개최 새글 2025-03-25
50여년 이단과 맞선 한선희 목사가 최근 화가 난 2가지 이유 새글 2025-03-25
뉴욕주는교회 우영주 2대 담임목사 취임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 새글 2025-03-25
더라이프장로교회 설립 1주년 기념 예배, 감동과 은혜로 가득 새글 2025-03-24
남종성 교수 "이민 목회자의 영성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2025-03-24
홍민기 목사 “현재 34개 교회개척, 은퇴까지 100개 목표” 2025-03-24
뉴욕주는교회 김연수 목사 은퇴 “기가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03-23
임성진 총장 “네 가지 설교 스타일, 영혼을 울리는 메시지” 2025-03-23
목회자 은퇴, 언제 해야 할까? 10가지 진단 질문과 답 2025-03-22
교회성장의 다섯 단계, 우리 교회는 어디쯤일까? 2025-03-22
팬데믹 이후, 우리 교회 재정은 안녕하십니까? 2025-03-22
나눔으로 피어나는 희망, 2025 나눔On 지원금 전달식 현장 2025-03-21
게시물 검색



아멘넷의 시각게시물관리광고안내후원/연락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
Flushing, New York, USA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 (917) 684-056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