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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5년 동안 중대형교회 목사만 회장과 부회장 공천” 임시총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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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4-09-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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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기 뉴욕교협(회장 박태규 목사)은 지난 9월 4일(수) 교협회관에서 진행하려다 회원들의 반발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혼란으로 진행하지 못한 임시 임실행위원회를 6일(금) 10시30분에 연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회장 박태규 목사와 지지그룹들은 회의 전에 교협회관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회의를 진행하여, 많은 회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시위하며 경찰이 출동하는 등 큰 논란이 일었다.4d5fb13ff2b489acf749aa32332b5d81_1725676931_8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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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기 뉴욕교협 박태규 회장은 기자들도 들어가지 못한 회의의 관련문서를 본사에 보내왔다. 불법 혹은 합법 논란을 떠나 과연 어떤 안을 다루었는가? 다음은 임시총회 상정안 등 그 내용이다. 

 

1. 

 

9월 19일(목) 열리는 임시총회에 상정할 안들이 통과됐다. 

 

선관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현 교협의 어려운 사항을 고려하여 교협위기관리 시스템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제도를 51회기부터 5년 동안 교단별 안정된 교회를 추천하여 회장과 부회장 러닝메이트로 추대하기로 하다”는 안을 상정하여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회장이 공천위원 7명을 추대하기로 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법규위원장 정관호 목사는 “현 회원교회의 선거 제도를 개선하여 1교회 1인 투표로 선거법을 바꾸는 것”, “신입회원 가입시 목사안수 증명서 제출할 때 신학교 졸업 증명(4년)과 대학원 M.Div(3년) 및 성적증명서 제출”, “교협 회원에서 담임 목사나 교역자가 제명당할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징계를 받을 경우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을 중지” 등도 같이 상정하기로 했다.

 

2.

 

뉴욕효성교회(김영환 목사) 회원 복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임원회 결과 회원교회로 복원하기로 결의했다.

 

3.

 

문서에 따르면 조사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6월 25일 열린 2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이준성 목사와 김진화 목사의 제명을 가결했다”라고 주장하고 “회원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다시 제명을 확인하기로 하다”고 주장했다.

 

4.

 

김원기 목사와 허윤준 목사의 3년 자격정지 회원 징계 상정안이 6인(김명옥, 김용익, 이종명, 정관호, 박진하, 김홍석 목사)의 사인으로 상정되어 통과됐다. 문서에 따르면 징계 이유는 “두 회원은 2024년 9월 4일 교협 임실행위원회의 정당한 회의를 방해하여 회의 진행은 물론 공권력인 경찰까지 동원해야 하는 추태를 벌여 교협의 법은 물론 사회적 큰 혼란을 야기시켜 회원으로써의 본분을 상실하였기에”라고 주장했다.

 

5.

 

법규위원장 정관호 목사는 최근 반대 회원들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규 위원회 안에 법률조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규위원장 정관호 목사와 조사위원장 김명옥 목사 포함 3인이다.

 

6.

 

교협은 부회장 이창종 목사가 주도한 임시총회를 불법으로 보고 이미 이창종 목사를 제명했다.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에 참석한 자에 대한 조치 내용을 조사위원장 김명옥 목사가 상정한 내용에 따르면 “임시총회에 참석했지만 아직 징계를 받지 않은 박정호, 신현택, 정순원, 신현국, 김희숙 목사 등을 3년간 회원자격 정지”했다. 이승진 목사는 모임을 잘 모르고 참석한 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기로 했다고 차별을 두었다.

 

7.

 

선관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증경회장 2인 김홍석 목사와 이종명 목사, 총무 유승례 목사, 서기 박헌영 목사(부서기), 법규위원장 정관호 목사, 평신도 대표 황일봉 장로, 임실행위원 대표 한석진 목사, 이사회 이조엔 이사장 등” 총 9명위 선관위원을 발표했다.

 

8.

 

회원정리위원회 위원장 김용익 목사, 회장, 법규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할렐루야준비위원장, 선관위 증경 대표, 이사장 등이 모여 회원 정리를 했다. 그 기준은 1)현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 2)목사, 교역자의 사망(소천), 이사, 간판이 없어진 교회 3)교협 3-5년이상 회비 납부 하지 않고, 공식 집회나 총회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교회 4)(현행법대로) 목사 혹 교역자 가족을 빼고 3명이상 모이지 않는 교회 등이라고 주장하고 76교회를 정리했다.

 

9. 

 

50회기 뉴욕교협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문제 및 법적인 문제는 교회협의회 사업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어났으므로 회장이나 총무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므로, 법적(소송) 행정적 문제는 해결 될 때 까지 교협 임실행위원회에서 관장하여 대처하고 비용도 함께 책임 정리한다고 주장했다.

 

50회기 뉴욕교협은 에이스인쇄소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며, 박태규 회장 반대 회원들이 회장과 총무를 상대로 소송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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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님의 댓글

김원기 ()

10:30 am 출입구 철벽 봉쇄하고 사전 입장한(한마리 개포함) 위원들로만 진행된 9.6.24 뉴욕 교협 실행위원 회의는 절차상 원천 무효 입니다. 자유의 희년이 아니라 바벨론 원년이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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