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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뉴욕시 공립학교내 예배허용 다시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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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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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뉴욕한인교계는 일부 한인교회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미국 주류사회의 이슈에 관심을 가졌다. 그 이슈는 뉴욕시가 뉴욕의 공립학교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 내린 퇴출명령이다. 뉴욕한인교계는 교협을 중심으로 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청에 전달했으며, 공립학교에서 예배허용을 요구하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가두행진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해 6월, 마침내 연방법원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주일예배를 드릴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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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열린 피켓행진시위

그런데 올해 4월 3일(목) 연방 항소 2순회법원은 지난 2012년 6월 내려졌던 판결을 번복하고, 뉴욕시 공립학교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수 없다고 명시한 뉴욕시 교육국 규정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나오자 4일(금) 뉴욕 미국교계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뉴욕시청앞에서 열었다.

현재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프론티어교회 류인현 목사는 "판결은 그렇게 나왔지만 집행하는 것은 뉴욕시장의 손에 달려있다. 뉴욕시장님은 기독교에 우호적인 분인데 법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종교기관도 공립학교 사용을 위해 비영리단체와 똑같이 신청하고 같은 대여료를 내고 있기 뉴욕시 공립학교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류인현 목사는 "끝날듯 끝날듯 안 끝나는 것을 보면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이 있다. 특히 맨하탄은 영적전쟁의 현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판결은 교회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겠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기도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뉴욕 공립학교내 예배에 대한 법정싸움의 역사

1994년 - 브롱스 소재 'The Bronx Household of Faith Church'는 예배장소로 공립학교 사용을 거절당하자 1994년부터 공립학교에서 주일예배 사용을 금지하는 뉴욕시 교육국을 대상으로 법정투쟁을 벌여 왔다.

2011년 6월 - 법원은 종교단체의 예배는 방과후 성경공부와 기도활동과는 성격이 다르며, 모든 공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교단체의 공립학교 사용을 막았다.

2011년 12월 - 대법원이 상소한 교회 케이스를 리뷰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교단체에게 불똥이 떨어졌다. 뉴욕시는 2월 12일까지 공립학교를 사용하는 모든 종교단체의 퇴출을 명령했다.

2012년 1월 27일 - 뉴욕교협은 뉴욕시청을 방문하고 교협이 그동안 서명을 받은 4천명과 페르난도 카브레라 시의원실 6천명등 만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2012년 1월 29일 - 2월 12일까지 뉴욕의 공립학교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나가야 하는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기도회와 행진이 1만7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브루클린과 맨하탄에서 열렸다.

2012년 6월 29일 - 마침내 법원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주일예배를 드릴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뉴욕은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미국내 유일한 도시였다.

2014년 4월 3일 - 연방 항소 2순회법원은 뉴욕시 공립학교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수 없다고 명시한 뉴욕시 교육국 규정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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