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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신학교협, 불법 신학교와 학위문제에 관한 2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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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0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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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신학교협의회(회장 한문수 목사)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신학교와 학위문제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법 신학교, 목사안수, 학위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성명서는 지난 3월 정익수 목사가 회장으로 있을 시 발표한 성명서와 내용은 비슷하나 조건은 강화되었다.

신학교 문제는 신학교의 구성조건, 수학기간, 입학자격, 비신학과정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사안수 문제는 합법적인 교단에서만 목사안수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또 자정이 안된 신학교는 사법당국에 고발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뉴욕한인신학교협의회는 12월 7일(목) 저녁 7시 금강산에서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진다.

뉴욕한인신학교협의회 성명서

1. 신학교 문제

1) 각 신학교는 교수요원중 전문분야의 정규논문 박사학위 소지자 5명 이상을 요하며 실제 수업과 연구과정을 입증토록 한다.
2) 대학부는 4년(8학기) M.Div. 및 대학원은 3년(6학기)를 수학케 한다.
3) 박사원 과정은 3년이상 수학후 해당학교의 검증 및 심사된 명단을 통보키로 한다.
4) 신학대학 자격은 고졸이상 및 동등학력 소지자로 하고 대학원 과정은 4년제 재학 졸업자 및 동등학력 이상 소지자로 한다.
5) 향후 일반 학문과 달리 통신신학과정은 일체 금지키로 하며 신학교 정규과정이 아닌 과목을 배제 한다.(한방과, 침술과, 연극과, 창작문학과, 사회과등)

2. 목사안수문제

1) 타주와의 분교관계는 NY교육국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되 통신신학과정은 절대금지한다.
2) 목사안수는 합법적인 교단에서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설 안수위원회, 선교회, 교단장 개인, 유명개인, 신학장 개인, 독립교회연합회등의 명의로 하는 안수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3) 각 교단은 교회헌법에 의한 절차와 고시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목사안수에 대한 의혹을 전무하게 한다.
4) 목사 후보생은 지식인이나 유명인에 의해 양육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 신앙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과 성령의 은혜로 부름 받아 이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안수만을 인정하고 통신신학 및 편법(3학년 6학기 미만자) 안수는 금한다. (불법 무자격자 안수자는 절대 인정불가)

3. 학위문제

정부와 기관으로 부터 단체등록을 해놓고 합법적인 조직을 위장해 탈법, 편법, 위법 등 각종 묘한 방법으로 수익을 챙기며 저질 신문광고를 통해 그럴듯하게 현혹시키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정이 안된 학교가 있을 경우 교계지도자 제위께서 충고해 주시면 서면으로 그 사례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 협의회 명단에서 제명통고하고 사정기관에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한인신학교협의회 증경회장단(김형훈, 정익수, 윤세웅)/ 회장 한문수 목사외 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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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3월 뉴욕한인신학교협의회(회장 정익수 목사)가 발표한 성명서

박사과정은 3년 이상 수학해야

협의회는 강력한 신학교 기준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교수 요원 중 전문분야의 정규논문박사 학위 소지자가 3명 이상 요한다 △대학부는 4년 8학기, 신학석사 및 대학원은 3년 6학기 수학 △박사과정은 3년 이상 수학해 (자격있는) 자격검증 및 심사된 명단을 본회에 통보등을 밝혀 이름만 가지고 부실적으로 운영하는 신학교를 경고했다. 또 신학교 입학 미자격에 문제를 지적하며 "신학대학 입학자격은 고졸이상 및 동등학력으로 하고 대학원 과정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동등학력 이상 소지자로 한다"고 밝혔다.

통신 신학교 금지

또 통신 신학교 금지, 신학교의 순수 목적 유지, 분교로 운영되는 신학교, 안수에 관하여도 언급하며 △향후 통신신학과정은 일체 금지하며 신학교 정규과정이 아닌 것을 배제한다.(한방과, 침술과, 연극과, 창작문학과 등)△타주와의 분교관계는 뉴욕교육국의 허가를 취득한 후 운영한다. △목사안수는 법적 교단에서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설안수위원회, 선교회, 신학교 명의 등으로 안수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각 교단 헌법에 의한 절차와 고시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의혹이 없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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