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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기 뉴욕목사회 문석호 부회장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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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6-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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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아멘넷에는 “박XX 목사 신드롬, 뉴욕목사회도 정관개정한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회원이 된지 1년밖에 안되는 박 목사가 여러 기행을 일삼고 교협 부회장에 출마하려고 하자, 2005년 가을 뉴욕교협과 목사회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자격을 강화했다.

뉴욕목사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은 "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뉴욕지구에서 담임목회만 5년 된 자, 목사회 임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법정 금고형이상이나 재판 계류중인 당사자(고소인/피고소인)가 아닌 자"로 강화하고 목사회 34회 정기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기조는 2016년까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뉴욕교계에서 떠난 박 목사의 신드롬이 2016년 뉴욕목사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목사회 회칙에 따르면 법정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나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자는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2016년 목사회 총회에 부회장으로 단독 출마하여 당선된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석호 목사는 뉴욕교계에 다 알려졌듯이 장기간 교회분쟁으로 인해 교회를 떠난 성도들과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문 목사는 2015년에도 목사회 부회장에 출마했다가 (다른 이유로 발표됐지만) 선관위의 권유로 사실상 재판계류 문제 때문에 출마를 접었다가, 재판이 다 정리가 되었다며 2016년 다시 출마했다.

2016년 목사회 총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원장 임병남 목사는 재판에 계류 중이면 안된다고 했는데 후보들이 등록했다며, 이후 재판계류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후보탈락이나 당선무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문석호 목사가 고발당했으나 지난 4월 검찰측에서 기소가 중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본인의 해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총회가 열려 단독 후보였던 문석호 목사가 당선됐다. 그런데 이후 문석호 목사가 2건의 재판이 걸려있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재판 관계자들이 SNS를 통해 알렸다. 김동욱 목사가 뉴코(nykorean.net)를 통해 밝힌 글에 의하면 한 건은 2014년 1월부터 다른 한 건은 2016년 4월부터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 건은 내년 1월에 재판이 잡혀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뉴욕교계에서도 두 편으로 나누어졌다. 문석호 목사가 법적용 이전에 당연히 자진하여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지나친 법이라고 사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효신교회의 문제가 정확히 뉴욕교계로 확대된 것이다.

문석호 목사의 거취문제가 교계의 화제가 되자 45회기 뉴욕목사회는 이취임식을 앞두고 선거세칙을 개정하는 임시총회를 연다고 발표했다. 결국 이취임식에서 임시총회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여론에 밀려 임시총회가 취소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하지만 45회기 사업일정에 따르면 내년 6월에 임시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문석호 목사의 부회장 출마 건은 새로 개정되는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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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신교회 정상화위원회’가 목사회에 낸 고발장

더 나아가 문석호 목사와 소송의 당사자인 ‘효신교회 정상화위원회’가 취임식을 2일 앞둔 12월 20일 뉴욕목사회에 고발장을 냈다. 84명이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문석호 목사가 뉴욕목사회 부회장으로 입후보함에 있어 허위사실에 입각하여 당선되었기에 취소를 소명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목사회 회칙 4항 결격사유:재판에 계류중인 자)”라는 내용과 함께 현재 퀸즈 법정에 교회 및 개인명예 훼손과 관련하여 2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고 첨부서류와 함께 밝혔다.

고발장 처리에 대해 김상태 회장은 사정을 잘 아는 지난 회기 선관위가 아니라 임원회를 통해 다루려 한다고 밝혔다. 임원회는 목사회의 명예를 걸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문제가 없으면 왜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뉴욕목사회가 소송에 걸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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