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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례회, 여성 목사 금지 헌법 개정안 또다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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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5-06-1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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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여성 목사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2년 연속 부결시켰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61%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이번 결정은 교단의 정체성과 개교회의 자율성 사이의 오랜 논쟁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으며, 교단 내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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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사 금지안, 2년 연속 문턱 못 넘어 (AI 생성사진)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SBC)가 12일, 여성 담임목사 및 장로직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최종 투표에서 부결시켰다. 이로써 2년 연속 동일한 안건이 부결되며 교단 내 여성 목회자 안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번 총회에서 해당 안건은 전체 대의원 투표에서 61%의 찬성을 얻었지만,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약 67%)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서 교단 내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여전히 팽팽함을 보여주었다.

 

남침례회는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보완주의(complementarianism)' 신학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신학적 입장에 따라 일부에서는 여성 목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교단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 발의저는 "이 조항은 침례교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교단에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것이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단의 중요한 사명에서 주의를 흩트리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맞섰다. 

 

이 논쟁은 단순히 헌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 교단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여성 목사를 안수한 캘리포니아의 새들백교회, 켄터키의 펀크릭 침례교회 등이 이미 교단에서 제명되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뉴스프링 교회와 같이 자발적으로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도 생겨났다.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 노스사이드 침례교회의 알렉산더 오덤 목사는 "목사직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신념에서 도망칠 이유가 없다"며, 2022년 새들백교회 제명 추천을 위원회가 처음에는 주저했던 사례를 들며 교단 헌법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1,270만 명에 달하는 교인 수를 보유한 남침례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학적 견해와 목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과 각 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입장이 계속해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될 전망이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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