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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성 교협회장 “임원회 부회장 임명 논란, 임원회서 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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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3-05-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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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뉴스] 증경회장과 현회장의 만남의 현장

 

49회기 뉴욕교협 임원회가 지난 4월 18일에 공석중인 부회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하여 5월 12일(금) 오후 4시 베이사이드 한 중식당에서 증경회장들과 현 회장인 이준성 목사의 대화가 진행됐다.

 

교협 임원회가 부회장을 임명하자 증경회장들은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는 선출직이므로 임원회의 부회장 임명은 불가능하며, 임원회가 결원시 충원가능한 임원은 총무와 서기 같은 임명직 임원”이라고 해석하고 반발한 것이다. 

 

증경회장들, 3차례 모임을 가지고 대응

2차 모임에서는 회장과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증경회장들은 이날까지 3차례 모임을 가지고 대응해 왔다. 

 

4월 25일에 열린 1차 모임에서는 7명(김용걸, 한재홍, 황경일, 신현택, 이재덕, 이종명, 이만호 목사)의 증경회장들과 1명(유상열 목사)의 자문이 참가한 가운데 교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5월 2일 열린 2차 모임에서는 9명(박희소, 김용걸, 한재홍, 안창의, 김영식, 신현택, 김홍석, 이만호, 이종명 목사)의 증경회장들과 자문 유상열 목사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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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증경회장들 3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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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증경회장들 2차 모임
 

이날 2차 모임을 앞두고 연락이 가능한 증경회장들에게 임원회의 부회장 선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부분이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알렸다. 특히 교협 최고 선배인 박희소 목사는 모임에 참가하여 “법이 정한대로 해야 한다. 임원회에서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2차 모임에서 뉴욕한인회도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뉴욕교협도 증경회장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것에 대한 염려도 나왔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의 자격이 아니라 선배 증경회장으로 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대표격인 5명의 증경회장들이 임원회가 열리는 뉴욕교협 사무실로 방문했지만, 임원회 시간이 오후로 연기되어 이준석 회장을 만나지 못했다.

 

3차 모임에서 증경회장들과 이준성 회장과 대화 가능해져

이준성 회장 “교협 재정 어렵다” 증경회장들에게 협조요청

“교계 분위기 심각, 이준성 회장의 결단에 미래가 달려있어”

 

이번 증경회장들의 3차 모임에는 8명(김용걸, 한재홍, 안창의, 황동익, 신현택, 이재덕, 김홍석, 이만호)의 증경회장과 법률자문 유상열 목사, 그리고 교협회장 이준성 목사가 참가했다.

 

증경회장단 회장 이만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모임에서 교협회장 이준성 목사가 인사를 했다. 무슨 말로 발언을 시작했을까? 

 

이준성 회장은 “49회기가 마이너스 8천 달러로 시작하여 어렵다. 매달 1만여 달러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버텨왔으며, 앞으로 운영은 연구 중에 있다”라며 증경회장들의 관심과 기도와 협력을 부탁했다.

 

이준성 회장은 임원회의 부회장 임명에 대해서는 “최근 일어난 일은 먼저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며 “증경회장들의 1~2차 모임을 알지 못했다. 먼저 통화하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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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경회장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교협 임원회에서 부회장 선출은 불가능하다는 앞선 두 차례 모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은 내용들이었다.  

 

독특한 것은 한 증경회장은 “법규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라”고 발언했으며, 다른 증경회장은 “법규위원장이 해석했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석상에서 회원들이 그것을 받을지 안받을지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모임의 결론이자 전반적인 발언의 핵심은 한 증경회장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이준성 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만약 임원회에서 부회장을 임명한 것을 취소한다면 교계가 평화롭고 이후 교협을 도우려고 할 것이다. 만약 아니면 앞으로 험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 심상치 않은 교계 분위기이다. 회장의 용단이 필요하다.” 

 

이준성 회장, 헌법 해석에 따라 임원회에서 부회장 임명  

유상열 목사 “회장의 해석은 법해석의 기본원칙을 벗어나”

이준성 회장 “임원회에서 다시 의논하겠다”

 

이제 이준성 회장이 답을 할 차례였다. 이 회장은 “협박적이고 위협적이다”라며 이날 모임의 분위기를 언급했다. 그리고 임원회에서 부회장을 임명하게 된 논리를 교협헌법으로 설명했다. 

 

이준성 회장의 논리에 따르면, 교협 헌법 3장 10조에 의하면 회장과 부회장도 임원이다. 그리고 3장 15조 보선에는 “임원이나 분과위원장 및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임원회에서 충원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임원회에서 부회장 충원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만약 회장이 사표를 내면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새로 뽑는 것이 아니라 임원회에서 회장을 결정하는 것이 법해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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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 자문역으로 참가한 유상열 목사는 이준성 회장의 법해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임원의 정의에 회장과 부회장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전 법이 준용이 되어야 하는 법해석의 기본원칙을 잊어버렸다. 헌법에는 회장과 부회장은 선출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총무와 서기 등 기타 임원만 임원회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준성 회장은 “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또는 하겠다 못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 임원회에 다시 의견을 묻겠다”라고 했다.

 

교계성명서 나와 - 뉴욕교협 부회장 확정 공고에 대한 견해

“만일 수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한편 49회기 뉴욕교협 임원회의 부회장 임명과 관련하여 ‘교협을 사랑하는 모임’과 ‘뉴욕목사회’ 및 ‘여러 회원들’의 이름으로 “뉴욕교회협의회 부회장 확정 공고에 대한 견해”라는 성명서도 나왔다.

 

성명서는 “임원회의 부회장 확정에 대한 사항은 실로 교회협의회의 회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교협 임원및 법규위원들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선출직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선출과 탄핵을 할 수 있는가?”를 묻고, “같은 임원이라도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임원이기에 임원회에서 그 당락을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불법을 속히 수정하여 정식 절차를 밟아 부회장을 선출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일 수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바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보기

https://usaamen.net/amen/202305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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