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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장로 정년 이슈] C&MA 법 수정 “70세 이상 장로도 시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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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4-04-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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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교단에서 정년이 이슈이다. C&MA 한인총회 제41차 정기총회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뉴저지에서 열려, 동북부지역회가 제안한 장로의 정년 조항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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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시행세칙에 나와 있는 “장로는 70세까지 시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70세 이전의 정년은 교회 내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서 “70세 이전의 정년”을 삭제하고 “장로는 70세까지 시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 내규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1.

 

이 안건이 흥미로운 것은 동북부지역회에서 한 취지설명에서 나오는데, 한인이민교회의 핵심현안인 “교인 고령화”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역회 목사는 “저희 교회 형편을 보면 40~50대 장로 후보는 굉장히 요원한 상태에 있다. 반면에 60대 후반에서 70대 성도님들을 보면 재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신앙도 있고 왕성한데, 70세 조항에 묶여있기 때문에 당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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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이전 세칙은 “장로는 70세까지 시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70세 이전의 정년은 교회 내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최대 70세 이후는 장로의 사역에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70세까지 시무가 원칙이지만 교회내규로 달리 정할 수 있어 70세 이후에도 장로로 사역할 수 있게 됐다.

 

2.

 

그러면 C&MA 미국 총회는 정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교단 중진 윤명호 목사는 “미국 C&MA 교단 모법에는 은퇴정년 없다”고 소개했다. 윤 목사는 그 이유를 설명하며 “나이차별(age discrimination) 이슈 때문에 나이를 제한하는 정년을 안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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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한인총회는 40여년 전에 70세 정년을 두었다. 그러면 최근 경향은 어떤가? 2018년에 한국 C&MA 목사들이 설립한 한국총회(ACK) 정관에 잘 나타나는데 정년이 75세이다.

 

3.

 

그러면 C&MA 한인총회에서 목사의 정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인총회 회칙 제4장 교역자 제30조(정년)에는 “목사는 70세까지 시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의 내규가 달리 정할 때에는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70세 이상도 시무할 수 있지만 쉽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앞서 황하균 목사가 미주성결교회 총회에 “70세 은퇴라는 교단 법을 지키면서도, 개정이나 시행세칙을 통해 은퇴 후 목회는 하되 치리권은 지방회장이 지니고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것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윤명호 목사는 법을 만든 문형준 전 감독에게 질의를 한 결과 법취지는 “만약에 교회의 형편상 70세가 넘어도 후임목사를 구할 수가 없으면 교회의 내규가 달리 정할 수 있지만,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계속 혼자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실행위원회에서 점검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장로만 70세 이전 조항이 있으니 이번에 삭제하자는 안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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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고 윤명호 목사는 “동북부지역회에서 나온 원안은 미국 C&MA 총회같이 목사와 장로들의 정년제한을 없애는 것이었는데, 실행위원회와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아보니까 정년을 없애는 것이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개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목사와 장로 둘 다 같은 내용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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