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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C 뉴저지연회, 교단탈퇴 안내 발표 “9월까지 첫 과정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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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2-05-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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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C 뉴저지연회 존 숄 감독이 5월 3일에 UMC 교단 탈퇴에 관한 안내를 발표했다.

 

존 숄 감독은 “뉴저지연회 리더들이 교리와 장정(2553조)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거해 탈퇴를 원하는 교회가 어떻게 연합감리교회와 해당 연회에서 탈퇴할 수 있지 그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교단 탈퇴 절차의 7단계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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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모두 기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 첫 과정을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마쳐야 한다. 몇 달 남지 않았다. 그리고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가 조건동의서에 명시된 모든 지불금과 필수조건을 이행하면, 2023년 뉴저지연회 정기 연회에서 교단 탈퇴를 인준한다.

 

다음은 7단계의 교단탈퇴 과정이다.

 

첫째 과정은 “탈퇴를 위한 분별과 숙려(explore) 요청”이다. 교회 임원회가 교단 탈퇴를 탐구하고 분별할 것을 투표하고 목회자는 감리사에게 교회의 탈퇴 절차 시작 요구를 알린다. 기한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이다.

 

둘째 과정은 “분별과 회중 투표”이다. 감리사회와 연회 임원회가 임명한 두 사람의 안내자는 회중과 함께 일하며 그들이 탈퇴에 관해 분별하고 숙려하는 과정을 돕는다. 기한은 2022년 9월 혹은 10월로부터 6개월까지이다.

 

셋째 과정은 “관계 언약(Relationship Covenant)” 과정이다. 교회가 투표를 통해 탈퇴를 결의하면, 안내자는 교회에게 관계 언약절차를 안내하고 지도한다. 언약의 내용은 탈퇴후에도 뉴저지연회와 함께 할 사역과 탈퇴 과정 동안 소통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기한은 탈퇴 투표 후 한 달 이내이다.

 

넷째 과정은 “실사(Due Diligence)”이다. 교회는 부동산 권리증서를 포함한 교단 탈퇴를 위한 자료와 문서를 수집한다. 안내자는 회중과 함께 일하며 질문에 응답하고 뉴저지연회에 제출할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기한은 탈퇴 투표 후 두 달 이내이다.

 

다섯째 과정은 “조건동의서 검토 및 투표”이다. 뉴저지연회 재단관리위원회가 탈퇴 조건과 비용을 명시한 조건동의서를 작성하고 탈퇴를 원하는 교회의 대표 기구가 이에 투표한다. 기한은 탈퇴 투표 후 두 달 이내, 단 2023년 3월 31일 이전이다.

 

여섯째는 “연회 인준”이다. 위의 과정을 마치면 2023년 5월에 예정된 뉴저지연회 정기 연회에서 교단 탈퇴를 인준한다.

 

일곱째는 “계약조건 이행”이 필요하다. 탈퇴하는 교회가 조건동의서에 명시된 모든 지불금과 필수조건을 이행한다. 기한은 조건 동의서 이행은 탈퇴 전,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적어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UMC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탈퇴 날짜 이전 12개월 동안의 미지급 분담금 및 추가 12개월 분담금, 그리고 미지급금 등 다양한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뉴저지연회 홈페이지 관련 페이지에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다.

 

존 숄 감독은 “교단 탈퇴의 과정은 A지점에서 직진하여 B지점으로 가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다. 분별와 결단의 과정은 소란스러울 수 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여러 도전과 굴곡도 있을 것이다. 이 분별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평안과 은혜, 희망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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