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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법규위원회 1차 모임 “혁신위와 대립 아닌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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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1-07-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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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기 뉴욕교협 법규위원회 1차 모임이 7월 30일(금) 오전 10시30분 교협 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 법규위원회의 모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47회기에서 특별혁신기획위원회(이하 혁신위)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혁신위 활동이 증경회장들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문석호 교협회장은 “헌법을 개정하면 해당 부서에 송부하여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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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혁신위에서 임원회를 통해 그동안 논의한 헌법 개정안을 법규위원회에 송부하여 마침내 법규위원회가 첫 모임을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혁신위는 헌법에 따라 47회기 임원회에서 조직한 특별위원회이며, 법규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그 역할이 “헌법의 수정 및 개정과 기타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적용 여부를 관장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다.

 

법규위원은 모두 9인이며, 1차 모임 참석자는 김원기 목사, 이만호 목사, 정순원 목사, 이창종 목사, 박정오 목사, 박시훈 목사, 김주열 장로 등 7인이다. 위원장 신현택 목사와 박마이클 목사는 위임했다.

 

위원장 신현택 목사가 개인사정으로 모임에 참석지 못하여 김원기 목사가 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법규위원회는 1차 모임을 통해 혁신위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최종 제안이 나오면 수정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혁신위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논의 과정에는 법규위원회와 혁신위가 함께 모여 하기로 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는 법규위원장이 사인을 하며, 그 이후에 임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된다고 과정을 확실시 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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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원기님의 댓글

김원기 ()

그동안 47회기 ‘혁신위’ 의 교협 헌법 개정 작업에 경의를 표 합니다. 오늘 ‘법규위’가 처음으로 모여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 했습니다. 조만간 혁신위와 법규위가 합동 회의를 열어 차기 실행위에 상정할 개정안을 확정 한다는것이 목표 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규 위원장을 통해 상정의 책임이 있다는것이 sign으로 표시 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 하루살이 대행 김원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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