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 뉴저지연회, 교단탈퇴 안내 발표 “9월까지 첫 과정 마쳐야”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페이스 상패 해피바잉 이희상 로제 제이미


뉴스

UMC 뉴저지연회, 교단탈퇴 안내 발표 “9월까지 첫 과정 마쳐야”

페이지 정보

교계ㆍ2022-05-07 12:40

본문

UMC 뉴저지연회 존 숄 감독이 5월 3일에 UMC 교단 탈퇴에 관한 안내를 발표했다.

 

존 숄 감독은 “뉴저지연회 리더들이 교리와 장정(2553조)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거해 탈퇴를 원하는 교회가 어떻게 연합감리교회와 해당 연회에서 탈퇴할 수 있지 그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교단 탈퇴 절차의 7단계를 소개했다. 

 

af0b68c5786e1df8c4e3c6de424744ea_1621034286_28.jpg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모두 기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 첫 과정을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마쳐야 한다. 몇 달 남지 않았다. 그리고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가 조건동의서에 명시된 모든 지불금과 필수조건을 이행하면, 2023년 뉴저지연회 정기 연회에서 교단 탈퇴를 인준한다.

 

다음은 7단계의 교단탈퇴 과정이다.

 

첫째 과정은 “탈퇴를 위한 분별과 숙려(explore) 요청”이다. 교회 임원회가 교단 탈퇴를 탐구하고 분별할 것을 투표하고 목회자는 감리사에게 교회의 탈퇴 절차 시작 요구를 알린다. 기한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이다.

 

둘째 과정은 “분별과 회중 투표”이다. 감리사회와 연회 임원회가 임명한 두 사람의 안내자는 회중과 함께 일하며 그들이 탈퇴에 관해 분별하고 숙려하는 과정을 돕는다. 기한은 2022년 9월 혹은 10월로부터 6개월까지이다.

 

셋째 과정은 “관계 언약(Relationship Covenant)” 과정이다. 교회가 투표를 통해 탈퇴를 결의하면, 안내자는 교회에게 관계 언약절차를 안내하고 지도한다. 언약의 내용은 탈퇴후에도 뉴저지연회와 함께 할 사역과 탈퇴 과정 동안 소통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기한은 탈퇴 투표 후 한 달 이내이다.

 

넷째 과정은 “실사(Due Diligence)”이다. 교회는 부동산 권리증서를 포함한 교단 탈퇴를 위한 자료와 문서를 수집한다. 안내자는 회중과 함께 일하며 질문에 응답하고 뉴저지연회에 제출할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기한은 탈퇴 투표 후 두 달 이내이다.

 

다섯째 과정은 “조건동의서 검토 및 투표”이다. 뉴저지연회 재단관리위원회가 탈퇴 조건과 비용을 명시한 조건동의서를 작성하고 탈퇴를 원하는 교회의 대표 기구가 이에 투표한다. 기한은 탈퇴 투표 후 두 달 이내, 단 2023년 3월 31일 이전이다.

 

여섯째는 “연회 인준”이다. 위의 과정을 마치면 2023년 5월에 예정된 뉴저지연회 정기 연회에서 교단 탈퇴를 인준한다.

 

일곱째는 “계약조건 이행”이 필요하다. 탈퇴하는 교회가 조건동의서에 명시된 모든 지불금과 필수조건을 이행한다. 기한은 조건 동의서 이행은 탈퇴 전,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적어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UMC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탈퇴 날짜 이전 12개월 동안의 미지급 분담금 및 추가 12개월 분담금, 그리고 미지급금 등 다양한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뉴저지연회 홈페이지 관련 페이지에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다.

 

존 숄 감독은 “교단 탈퇴의 과정은 A지점에서 직진하여 B지점으로 가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다. 분별와 결단의 과정은 소란스러울 수 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여러 도전과 굴곡도 있을 것이다. 이 분별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평안과 은혜, 희망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로제

뉴스 목록

Total 11,810건 144 페이지
뉴스 목록
기사제목 기사작성일
김정호 목사 “가짜뉴스 그만, 교회 감염자 40명 거짓” 댓글(1) 2020-03-17
뉴저지 버겐카운티 교회 예배 불가능 “4인 이상 모이지 말라” 댓글(4) 2020-03-17
교회 예배가 닫히던 주일 “주차장에서라도 예배하면 안되나요?“ 2020-03-16
이종식 목사 “행정명령은 따르고, 교회 예배는 지키자” 2020-03-14
뉴욕천성장로교회 리더십 교체, 이승원 목사 후임은? 2020-03-14
프라미스교회 등 뉴욕일원 여러 교회 온라인예배 전환 2020-03-13
루터가 말하는 “전염병을 대하는 크리스천의 자세” 2020-03-13
양민석 교협회장 “교회는 사태 극복에 대한 소망을 주어야” 2020-03-13
뉴욕 500명 이상 예배 금지, 이하도 수용인원의 반만 모여야 댓글(1) 2020-03-12
뉴저지 목회자들과 버겐카운티 셰리프가 만난 이유 2020-03-12
교협과 목사회 등 교계 단체, 활동 중지 및 연기 선언 이어져 2020-03-12
이길주 교수 “청교도의 삶을 살겠다는 말을 쉽게 하면 안된다” 2020-03-12
퀸즈장로교회 “코로나19, 잘못하면 건강이 우상 될 수 있다” 댓글(4) 2020-03-11
찬양교회,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교회건물 폐쇄 댓글(1) 2020-03-11
KAPC 뉴욕노회, 3인(박휘영, 손요한, 차평화) 목사 임직 2020-03-1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제86회 정기노회 2020-03-11
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 39차 정기총회 2020-03-10
해외한인장로회 뉴저지노회 62회 정기노회 - 노회기구 개혁 2020-03-10
회중 적지만 은혜충만, 뉴욕목사회 미스바 회개금식성회 2020-03-10
해외한인장로회 50명 이하 교회 43% - 하나님의 메시지는? 2020-03-10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와 동북노회 봄정기노회-임원 공천 2020-03-10
133주년 세계 기도일 예배, 여성들이 모여 짐바브웨 위해 기도 2020-03-10
10주년 뉴욕주는교회 김연수 목사 “차세대에 비전을 주는 교회” 2020-03-09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 9주년 감사예배, 청교도 400주년 특강 2020-03-09
남부뉴저지교회들, 코로나19로 미주 첫 가정예배 2020-03-07
게시물 검색



아멘넷의 시각게시물관리광고안내후원/연락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
Flushing, New York, USA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 (917) 684-056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