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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RS, "교회 강단서 정치 후보 지지 가능"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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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5-07-0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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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미 국세청(IRS)이 교회의 강단 정치 후보 지지를 허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세금 면제 지위의 대가로 정치 중립을 요구한 1954년 '존슨 수정안'에 대한 중대한 변화다. 과거 이 규정으로 교회가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IRS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었기에, 이번 조치의 파장에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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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정치, 미국 법의 오랜 논쟁이 끝났는가? (AI 생성사진)

미국 국세청(I.R.S.)이 교회와 그 외 종교 시설들이 소속 교인들을 대상으로 정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뉴욕타임스가 7월 7일 독점보도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세금 면제 비영리 단체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에서 종교 기관을 예외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 교계에 미칠 파장, IRS의 강단 정치 지지 허용

국세청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월요일, 법원에 제출한 공식 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이 문서는 텍사스에 위치한 두 교회와 한 기독교 방송 협회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되었다.

애초에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은 법원에 더 넓은 범위의 예외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단체를 포함한 모든 비영리 단체가 소속 회원들에게 자유롭게 정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국세청은 “교회 내에서 신앙적 맥락으로 이뤄지는 후보 지지는 가족 간의 대화와 같은 사적 영역”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공개적 정치 캠페인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회 강단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헌법과 ‘존슨 수정안’의 줄다리기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막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교회의 자유로운 발언 권리를 지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 교회에 대한 정부의 세금 면제 혜택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도 남긴다.

교회의 정치 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핵심 근거는 헌법이 아닌 1954년에 제정된 세법, 이른바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상원의원이던 린든 B. 존슨이 발의한 이 수정안은 501(c)(3)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가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대신, 특정 정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 면제 단체로 분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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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정치, 미국 법의 오랜 논쟁이 끝났는가? (AI 생성사진)

강단 발언으로 법적 피해 입은 교회들

존슨 수정안을 근거로 교회가 법적인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드물게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992년 뉴욕의 ‘처치 앳 피어스 크릭(Church at Pierce Creek)’ 사례다. 이 교회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빌 클린턴에 반대하는 내용의 전면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고, 이로 인해 IRS로부터 501(c)(3) 면세 지위를 박탈당했다. 교회 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IRS의 손을 들어주었다.

반드시 면세 지위 박탈이라는 극단적인 처벌이 아니더라도, IRS의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교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2004년 캘리포니아의 ‘올 세인츠 성공회 교회(All Saints Episcopal Church)’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설교로 인해 IRS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2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아무런 처벌 없이 종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교회는 상당한 법률 비용과 행정적 압박을 겪어야 했다.

한인교회 강대상에서 정치발언은?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기독교인의 정치 의식 지형 조사’는 법적 문제를 떠나 교회 내 정치 발언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조사 결과, 성도의 71%와 목회자의 73%라는 대다수가 ‘교회 내에서 성도 간 정치적 대화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정치 성향이 다른 교인과 토론한 성도 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관계가 멀어졌다’고 답해, 정치적 논의가 공동체의 연합을 해치는 주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정치 발언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설교 중 정치 발언을 허용할 수 있다는 성도는 13%에 불과했고, 이는 강단의 정치적 메시지에 대한 성도들의 깊은 거부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법적인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한인교회의 강단의 정치적 발언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목회자 자신들조차 절반이 넘는 56%가 정치적 설교나 기도가 교회에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강단의 정치적 발언이 법적 위험을 넘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 됨’을 해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뉴욕일원의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의 정치적인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연합과 본질적 사명을 지키기 위한 목회적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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