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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탈퇴 부결관련 필그림교회의 대회 청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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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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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는 5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북대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는 필그림교회(양춘길 목사)가 제출한 교정신청(Remedial Complaint)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6일 열린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 제80차 정기노회에서 필그림교회 교단탈퇴 건이 부결된 후 필그림교회 측은 노회의 결정과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회 기관인 동북대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 청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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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한미노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필그림교회가 “노회가 필그림교회의 청원을 다루는 데 있어 변칙(irregularity)과 직무태만(Delinquency)을 저질렀다고 고소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필그림교회가 교정신청한 내용은 크게 △2015년도에 있었던 노회의 행정전권위원회 파송의 건부터 전부 새롭게 다뤄주기를 요청했고 △2016년 상반기 6개월간의 냉각기 동안 노회는 필그림교회의 교단탈퇴에 유리하도록 협력하지 않았으며 △12월 6일 노회의 모든 진행과 결정은 공정하지 못했고 △노회는 양춘길 목사를 면직시키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동부한미노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러나 동북대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는 동부한미노회가 어느 것 하나 규례서를 범법했거나 교정사건으로 다룰만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했고, 그러므로 필그림교회가 요청한 어떤 고소내용이나 구제요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회는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 왔음을 대회가 증명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한미노회는 “더욱 중요한 것은, 필그림교회의 교단관계해소 부결의 결정이 미국장로교내 한인교회들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모범적 결정이 되었다는 점이다. 교회 내 성도들이 교단의 정책에 반대한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나, 필그림교회라는 이름과 교회의 재산은 교단에 소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며, 동부한미노회는 그 재산의 신탁자로의 본문을 정확히 지켰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필그림교회 측의 차후 행보에 대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교단 최상위 기관인 총회에 청원이나 세상 법을 통한 재판 등의 절차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 후에도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면 필그림교회는 미국장로교에 잔류하거나 교회재산과 교회이름을 남겨두고 교단을 나가는 최종 선택이 남게 된다.

 

한편 이번 결정을 앞두고 동부한미노회가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제46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기노회에서 필그림교회 교단탈퇴 부결 이후, 이미 교단탈퇴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것이라고 짐작했던 교회들은 전부 신청을 철회하고 교단에 남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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