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전 회장 등 3명 제명·6명 자격정지…징계 사유는 세상 법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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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 2026-02-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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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2026년 2월 10일 열린 52회기 뉴욕교협 1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전직 회장을 포함한 회원 9명에 대한 징계안이 통과됐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브롱스 법원 소송 기각을 근거로, 교협에 손해를 끼친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로써 2021년부터 이어진 뉴욕교계 내 제명 및 징계 사례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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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0일, 52회기 뉴욕교협 1차 임실행위원회가 열려 징계안을 의결했다.
52회기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 이하 뉴욕교협)가 전직 회장단을 포함한 회원 9명에 대해 제명 및 자격 정지 조치를 내렸다.
뉴욕교협은 2026년 2월 10일 개최된 제1차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용익 목사)의 보고를 받고 해당 징계안을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징계 결정은 지난 1월 23일 임원회 결의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징계 대상 및 사유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용익 목사, 위원 송윤섭 장로·김명옥 목사)는 징계 사유로 '세상 법정 고소 및 기각'을 제시했다. 조사위 측은 "브롱스 법원에 교협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교협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재정적 손실을 입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명 (3명): 김홍석, 현영갑, 박희근 목사
- 자격 정지 5년 (3명): 김요셉, 한필상, 정관호 목사
- 자격 정지 3년 (2명): 유승례, 안경순 목사
- 자격 정지 2년 (1명): 한준희 목사
징계대상자 중에는 현 뉴욕목사회 회장과 부회장이 포함되어 주목을 받았다. 제명 및 자격정지의 이유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기사로 다룬다.
뉴욕 교계의 징계 및 해벌 일지 (2021~2024)
최근 5년간 뉴욕 교계 주요 단체(뉴욕교협, 뉴욕목사회)에서는 회장단 및 회원에 대한 징계와 해벌이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 주요 사건 일지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7월 (뉴욕목사회): 김진화 회장은 재정 문제를 이유로 직전 회장 이준성 목사를 제명했다. 이는 뉴욕목사회 최초의 제명 사례로 기록됐다.
- 2022년 11월 (뉴욕목사회): 정기총회에서 김명옥 회장은 직전 회장인 김진화 목사를 재정 문제로 제명했다.
- 2023년 8월 (뉴욕교협): 이준성 회장 당시 3차 임실행위원회에서 김홍석과 이종명 목사 등 2명의 전 회장과 김명옥과 현영갑 목사 등 4명을 제명했다.
- 2023년 10월 (뉴욕교협): 정기총회에서 이준성 회장은 김용걸 신부의 발언 등을 계기로 제명되었던 4명(김명옥, 김홍석, 이종명, 현영갑 목사)에 대해 조건 없는 해벌을 결정했다.
- 2024년 7월 (뉴욕교협): 박태규 회장은 지난해 4인 제명 사건 등을 이유로 이준성 직전 회장과 김진화 목사를 제명했다.
- 2024년 8월 (뉴욕교협): 박태규 회장은 긴급 임실행위원회를 통해 임시총회를 주도하고 회장 탄핵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이창종 부회장을 제명했다. 50회기는 다른 회원 8명에 대해서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52회기 뉴욕교협 징계 결정으로 김홍석 목사와 현영갑 목사는 2023년 제명과 해벌 이후 다시 제명 명단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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