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정기총회, 공천안 부결... '연임' 논란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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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3ㆍ 2025-11-0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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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배" vs "교협 안정" 2시간 격론, 교협 공천안 부결
허연행 목사 연임 공천안, 24:26 박빙 표차로 최종 부결
[기사요약] 뉴욕교협 제51회 정기총회에서 허연행 현 회장의 연임을 골자로 한 공천위원회 안이 부결됐다. 총회에서는 공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교단별 순환' 헌법 조항 위배 논란으로 2시간여 격론이 벌어졌으며,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4, 반대 26표로 최종 부결 처리됐다.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이하 뉴욕교협) 제51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단 공천안이 부결됐다. 현 회장인 허연행 목사의 연임(連任)을 골자로 한 공천위원회의 안이 격론 끝에 투표를 거쳤으나,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11월 6일(목) 오전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공천위원장 김명옥 목사가 허연행 목사를 차기 회장으로, 김용익 목사를 부회장으로 공천하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안을 두고 약 2시간여 동안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 위배 논란이 이어졌으며, 결국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24표, 반대 26표로 부결 처리됐다.
"회의록이 없다"... 시작부터 삐걱댄 공천위 보고
본격적인 공천안 발표에 앞서, 김요셉 목사를 중심으로 회원들은 공천위원회의 활동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회원들은 7인의 공천위원 명단과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며, "총회 당일 아침 9시에 잠깐 모인 것"이 전부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공천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오늘 아침 9시에 모인 것은 사실"이라 인정하면서도, "몇 달 전서부터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수비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이날 모임이 "마지막 확인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며, 이미 이메일 등을 통해 위원 명단과 내용을 수차례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절차 문제를 제기한 구자범 목사는 "회의 기록도 없이 1시간 반 전에 회의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회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공천위원장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동의했다. 이 동의안은 투표 결과 '받을 수 없다'(21표) 대 '받을 수 있다'(22표)로 나왔다. 의장 허연행 목사는 이를 원안(보고 거부)이 부결된 것으로 해석하고 회의를 속개했다.
"교단별 순환" 헌법 조항 위배... "불법" 지적
이후 김명옥 공천위원장은 허연행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김용익 목사를 부회장 후보로 공식 발표했다. 공천안이 발표되자, 논의의 핵심은 '연임의 적법성' 문제로 옮겨갔다.
현영갑 목사는 헌법 제11장 27조 1항의 "단 50회기 정기총회부터 향후 5년간은 매년 각 교단별... 1명이 회장 후보"가 된다는 조항을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을 버젓이 놔두고 어떻게 공천안만 받을 수 있나"라며, "현 회장과 동일 교단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16조 1항 조항도 언급하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명옥 목사는 해당 조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에 해당하며, 지금은 "공천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특별 기간이므로 이 법(선거법)에 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에서는 김일태 수석협동총무는 교협의 재정 위기(컬렉션 사태 언급)를 언급하며 안정을 위해 허 목사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허 회장 "연임 원치 않았다"... 24:26 최종 부결
공천 당사자인 의장 허연행 목사는 "연임하시겠습니까?"라는 주효식 부회장의 질문에 개인적인 심정을 밝혔다. 허 목사는 "제가 원했던 자리도 아니었고" "1년만 하면 끝났지" 하는 희망으로 버텼으며 , 심지어 "교회 장로님들 다수가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허 목사는 "지금도 (연임을) 해야겠다는 동의가 제 마음에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협을 지금보다 더 살리는 일일까?"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했다. 과거 증경회장단 중 아무도 연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 "왜 없던 일을 제가 해야 됩니까?"라고 따지기도 했지만, "그저 한 해 정도 더 섬길 수 있다면"이라고 조심스럽게 발언을 마무리했다.
헌법 조항 위배(불법)라는 주장과 공천위의 전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의장은 공천안 수용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총 50표 중 찬성 24표, 반대 26표로 공천안은 최종 부결됐다. 허연행 목사는 "앞으로의 과정은 임시총회를 다시 열고 공천위원회에서 새롭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선포하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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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넷 뉴스(USAamen.net)
댓글목록
김만득님의 댓글
김만득회장 연임이 가능하게 헌법을 개정한다고 할 경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번 회장이 아니라 다음 회장부터 적용해야 옳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