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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목사회 회장되려면 총 7천불 등록비 내야 / 부회장 후보 김홍석 목사와 허윤준 목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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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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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기 뉴욕목사회 회장, 부회장 입후보 등록이 10월 28일(목) 오후 4시 마감했다. 후보 등록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회장 후보로는 현 부회장인 마바울 목사(퀸즈성령강림교회), 부회장 후보로는 김홍석 목사(뉴욕늘기쁜교회)와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가 등록을 했다(가나다 순).

 

1.

 

이번 제50회기 뉴욕목사회 회장, 부회장 입후보 등록비는 지난해 보다 각 1천불이 오른 회장 4천불 및 부회장 3천불로, 심지어 뉴욕교협보다 등록비가 높아 단체의 성격에 대한 의문을 주고 있다.

 

2.

 

뉴욕목사회는 입후보 등록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입후보 등록공고를 보냈는데 “입후보 자격”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회장, 부회장 입후보 자격(회칙 제 4장 10조 7항)

(1) 목사 안수 10년 이상 자

(2) 대뉴욕지구에서 담임목사 만 5년 이상 된 자

(3) 본회 임원 및 실행위원 역임한 자

(4) 인품과 품행에 결격 사유(법정 금고형 이상 및 재판에 계류 중인 자)가 없는 자

(5) 소속교단 가입 후 출석하여 재적회원으로 1년 이상 경과된 자 (단, 독립교회 회원은 교단탈퇴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

 

하지만 뉴욕목사회 회칙 10조 7항에는 “(5) 소속교단 가입 후 출석하여 재적회원으로 1년 이상 경과된 자(단, 독립교회 회원은 교단탈퇴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라는 내용이 없다.

 

뉴욕목사회 회칙이 아니라, 이번 49회기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세칙 마지막 19항에 (5)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목사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모법인 회칙 5항으로 추가되어 있다.

 

그 세칙은 목사회 회칙도 아니고 임실행위원회도 통과하지도 않았다. 선관위 내부에서 만든 세칙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권한을 넘어,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회원들의 의문과 함께 그 배경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3.

 

뉴욕목사회 선관위는 3명의 등록 후보들의 서류제출과 함께 19항으로 되어 있는 세칙을 준수하겠다는 사인을 받았다.

 

49회기 뉴욕목사회 세칙의 18항에는 입후보자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위반하여 언론회견 및 법원에 제소할 경우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영원히 제한”하지만 “5만 불 이상의 후원금을 내면 권리를 회복”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 세칙이 과연 목사들의 모임인 목사회 선거에 대한 내용인지 놀라움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48회기 세칙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다.

 

뉴욕교협은 그럴 경우 “입후보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가 상실된다”라고 되어 있다.

 

4.

 

뉴욕목사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변경 공문에 의하면, 49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용익 목사, 서기: 임태현 목사, 회계: 노기명 목사

위 원: 김명옥 목사, 김재호 목사, 유태웅 목사, 김정숙 목사, 심화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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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원기님의 댓글

김원기

뉴욕 목사회는 회칙 1장 3조에도 기본이 목회자의 ‘믿음의 친교와 사랑의 봉사’라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교권을 가진 교단이나 당권을 가진 정당이 아닙니다. 돈 없으면 출마도 못하고 돈 있어야만 출마 하는 그런 괴물 집단이 되게 만들면 안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목사회 자체가 공정한 선거 세칙도 없고 투명한 집행도 없는 그런 결과물 입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목사회 본연의 입장에 합당한 제도 개선, 공정 입법이 강화 되기를 바라며 다음 선거엔 공탁금은 $1,000로 제한 하여 주십시오. (수년전에 임병남 목사님 주도하에 아주 좋은 선거 세칙이 나왔지만 무산 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우리전체의 책임 입니다. 48회기에 작성되어 49회기도 사용 하고 있는 선거 세칙 18조와 49 회기가 추가한 19조는 독소 조항이며 특별히 목사회의 화평을 깨치는 악의 칼날이 될 우려가 넘쳐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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