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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주택 테넌트 긴급 무상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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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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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주택 테넌트 긴급 무상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NY Emergency Rent Relief Program

- 이보교 제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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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의회에서 “90일 렌트비 면제 법안”의 대체 법안으로 상정되어 6월 17일 뉴욕주

주지사가 최종 서명한 NY Emergency Rent Relief Act of 2020 이 거의 한달이 지나서

이제야 신청자 접수를 시작합니다. 코비드로인한 수입 감소로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세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접수 시작일: 7월 16일부터

(신청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가서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신청접수가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지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lp.constantcontactpages.com/su/yg7lifo/CRRP

 

2. 운영하는 정부 부서:

NYS Homes & Community Renewal

 

3. 무상 렌트비 지원 내용

- 1회 지급 Only

- 주택 세입자 Only (상가세입자는 해당 X)

- 지원금은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됨

- 3월1일 기준 렌트비 부담액과 소득 감소로 인한 렌트비 부담 증가분 사이의 차액만을

지급함(따라서 나머지 렌트비는 신청자가 별도로 건물주에게 지불해야 함)

- 최대 4개월까지 렌트비 무상지원 신청 가능

- 오직 세입자만 이 지원금 신청 가능(건물주 X)

 

4. 신청 자격 요건

 

- 3월 1일 이전 및 신청일에 신청자의 가구수입이 가구수당 지역평균수입(AMI - area

median income)의 80% 이하여야 함 - AMI 알아보기 (아래 링크)

www.hcr.ny.gov/eligible-income-limits-80-ami-county

- 3월 1일 이전 및 신청일에 신청자 가정의 총소득의 30%이상을 랜트비로 지불했어야

함. (Gross income = wages, any cash grants, child support, social security,

unemployment benefits, PUA, etc.)

- 신청자는 반드시 4월 1일에서 7월 31일 사이에 수입감소가 있었어야 함. (“수입감소 - Lost Income 가 아닌 다른 이유로 지원금 신청은 안됨)

- 뉴욕주에 신청자의 Primary Residence 가 있어야 함. 

- Section 8 거주자나 공공주택 거주자는 자격 없음

-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4월 - 7월까지 이미 렌트비 전액을 다 지불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음. Pre-payment 로 간주되어 8월 또는 그 이후 해당 금액만큼 건물주에게 지불 됨. 7. 리스가 없이 달달이 사는 month to month 세입자도 신청 가능

 

5. 자격 검토를 위해 신청시 제공해야 할 정보

 

- 가족수 및 가족 구성원 정보

- 3월 1일 가구 수입 및 현재 가구 수입

 

위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자격이 있을 경우는 위를 증명하는 서류(리스, 렌트비 청구서, 세금보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건물주에게 이 프로그램에서 지불하는 렌트비를 End of Summer

정도에 지불 예정입니다. 

 

6. 문제점:

 

위에서 보듯이 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세입자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내지 못하는 모든 렌트비 금액을 지원 하는 것도 아니고 △위 요건 또한 증명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해당이 되시는 분은 꼭 지원을 하셔서 조금이나마 렌트비 납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방에서 받은 지원금을 운영하여 지원하는 것이고, 펀드가 한정적이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 - 아래 링크 참조>

https://hcr.ny.gov/RRP

 

7. 결론:

 

근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정부주도 비지니스 중단 결정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와 동반되는 건물주 피해는 의회 및 정부 차원에서의 Rent Cancellation 과

코비드 사태 종료 후 사후 퇴거 유예 조치 및 건물주 보상, 이 두 축을 모두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여기저기 Patch Work 만 하다가 경제의 동력이 되는

중소비지니스 세입자들을 모두 잃고 마는 지경으로 몰릴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치인과 정부의 현실 인식과 과감한 결단과 정책 이반을 기대해 봅니다.

 

.참고 사항:

보다 근본적인 세입자 렌트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 의회와 뉴욕시

의회에서 추가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모두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뉴욕주 의회 상정 법안 - 

Emergency Housing Stability and Displacement Prevention Act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19/s8667

뉴욕시 의회 상정 법안 - 4월 중 뉴욕시 의회 의장 주도로 세입자 보호 법안을 소개했으나 큰 진정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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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 제공

뉴욕주 렌트 지원 신청 질문과 답1

https://story.kakao.com/minkwoncenter/iSrPQNZfSsA

뉴욕주 렌트 지원 신청 질문과 답2

https://story.kakao.com/minkwoncenter/g7e7KK3fr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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