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라"… 100여 개 시민단체가 구축한 이민자 보호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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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5-12-1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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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퀸즈 무빙 이미지 박물관에서 열린 이민자 보호 교육 현장, 참석자들이 대응 수칙을 경청하고 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지만, 준비된 연대는 공포를 이긴다. 지난 10월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기습 단속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안전지대는 없다'는 서늘한 현실을 각인시켰다.
이제 뉴욕의 시민사회와 교계는 막연한 기도를 넘어, 이웃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Skill)'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연행되는 긴박한 순간, 당신은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훈련된 '증인'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100여 명의 뉴욕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1일 퀸즈 롱아일랜드시티 무빙 이미지 박물관(Museum of the Moving Image)에서 열린 '이민자 보호 교육(Immigrant Safety 101)'은 비장함과 진지함이 교차하는 현장이었다.
'핸즈 오프 뉴욕시(Hands Off NYC)'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Make the Road NY,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 등 주요 시민단체는 물론 니디아 벨라스케즈 연방하원의원, 줄리 원 뉴욕시의원 등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사안의 위급함을 대변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이민자보호 한인커뮤니티 네트워크(이한넷) 공동위원장 조원태 목사와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이보교) 박동규 자문변호사가 참석해 한인 이민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실었다.
"감정적 동요 대신 표준화된 매뉴얼로"
강단에 선 Make the Road NY 소속 안드레아 코르테즈(Andrea Cortes) 변호사는 감정적 호소 대신 냉철한 법률적 대응 원칙을 제시했다. 코르테즈 변호사는 위기 상황에서 이민자와 목격자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로 '알 권리(Know Your Rights)'를 꼽았다. 그는 ▲불필요한 진술 거부 ▲영장 없는 가택 수색 거부 ▲서명 강요에 대한 불응 등 법적 권리를 명확히지시했다.
현장에서 가장 강조된 대목은 '관찰-기록-보고'로 이어지는 커뮤니티 대응 체계였다. 참석자들은 단순히 상황을 피하는 것을 넘어, 단속 현장을 안전하게 촬영하고 기록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시의원 및 연방의원실과 신속대응 네트워크에 보고하는 절차를 숙지했다. 이는 이민 단속을 개인의 불행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방어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핫라인' 구축
행사에 참석한 줄리 원 뉴욕시의원은 행정력과 시민사회의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원 시의원은 "동네에서 이민 단속반이 목격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의원실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확보된 현장 기록이 체포된 이웃의 소재 파악과 법률 지원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이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단속 현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음을 시사한다.
이날 교육은 '핸즈 오프 뉴욕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9일 출범한 이 캠페인에는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뉴욕이민자연합(NYIC)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연방 정부의 무분별한 단속으로부터 뉴욕시를 요새화(Sanctuary)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 훈련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시민권자들도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인 교계, 18일 온라인으로 대응 교육 확산
현장의 열기는 온라인으로 이어진다. 이한넷과 미주 주요 한인 단체들은 오는 12월 18일(목) 오후 8시, '이민단속 목격 시 주변인 행동 요령'을 주제로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영어 소통이 어려운 한인 1세들을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단속 현장에서의 안전한 관찰 및 기록법을 한국어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위기의 시대, 교회와 커뮤니티의 역할은 '성전 안의 평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거리에서 벌어지는 이웃의 고난에 개입하고, 그들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지금 뉴욕 교계가 보여주는 '행동하는 복음'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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