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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의 침묵을 깬 법안, 미 연방의회 ‘이산가족 상봉’의 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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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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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미 연방의회가 2025년 12월 18일,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대화 시 상봉 문제를 의무화하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해 최종 통과시켰다. 이는 수십 년간 소외됐던 미주 한인들의 숙원을 풀뿌리 시민운동의 힘으로 정책에 반영시킨 역사적 쾌거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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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18일, 미 연방 의사당 앞에서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한인 활동가들. (AI사진)

 

누군가에게 70년은 한 평생이지만, 북녘에 혈육을 둔 미주 한인들에게 그 시간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마주하는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의 무게였다. 남북 간 21차례의 상봉이 이어지는 동안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문밖에서 서성여야 했던 이들에게, 마침내 국가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응답했다.

 

2025년 12월 18일, 미 상·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안(H.R. 1273 / S. 555)’이 포함된 2025년 국방수권법(NDAA)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미 국무부가 한국계 이산가족의 명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에 이 문제를 반드시 올리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의사당의 중심부로

 

이번 법안의 핵심은 두 갈래다. 국무부 내 북한인권특사가 주도하여 비공개 국가 등록명부(Registry)를 구축하고, 대면뿐 아니라 화상 상봉을 위한 실질적 준비를 마치는 것이다. 또한 향후 미국과 북한 사이의 어떤 형식의 대화가 열리더라도 국무장관이 이산가족 문제를 의제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의 과정은 한인 사회의 집요한 노력이 만든 드라마였다. 지난 118대 의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119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수하스 수브라만냠 의원이 주발의자로, 영 김 의원이 공동 리드 발의자로 나서며 동력을 되살렸다. 민주당의 팀 케인과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등 상원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초당적으로 손을 잡은 것도 결정적이었다.

 

기도가 정책이 되는 순간, 풀뿌리의 힘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입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가장 고귀한 실현이다.” KAGC(미주한인유권자연대) 송원석 대표는 이번 성과를 한인 풀뿌리 정치 참여의 결실로 정의했다.

 

실제 법안 발의 과정에서 KAGC는 수브라만냠 의원실과 영 김 의원실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대학생 대표자 회의에 참여한 젊은 세대들이 노년층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의원실 문턱을 닳도록 드나든 현장의 목소리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단독 법안으로서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국방수권법이라는 거대 예산안에 부수 조항으로 삽입하는 전략적 선택 또한 돋보였다. 'Divided Families USA'와 '재미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이념과 세대를 넘어 오직 '가족의 만남'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 아래 결집했다.

 

이번 입법은 뉴욕과 워싱턴의 교계 및 한인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소외된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는 영적 에너지가 지성적인 정치 참여와 결합할 때, 세상의 견고한 벽이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70년의 기다림은 이제 국가의 기록부 위에서 실질적인 만남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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