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 교실로 돌아온 십계명… 항소법원 "위헌 판단 아직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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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6-02-2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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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루이지애나주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의무 게시하는 법안이 다시 효력을 얻었다. 연방 항소법원은 십계명 게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며 하급심의 시행 정지 결정을 취소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등 다른 주로도 비슷한 법안이 번지고 있어, 1980년 대법원의 위헌 판례가 뒤집힐지 관심이 쏠린다.
공립학교 교실 벽에 십계명 액자가 다시 걸린다. 미국의 정교분리 원칙이 교실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묻는 무게있는 질문이 다시 한번 법정의 시험대에 올랐다.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 소속 17명의 판사 전원합의체는 루이지애나주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한 법안(H.B. 71)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로써 법 시행을 막았던 하급심의 예비 가처분 결정은 취소됐다.
"위헌 판단은 시기상조"… 재판부의 신중론
항소법원은 십계명 게시가 미국 헌법의 '국교 금지 조항(Establishment Clause)'을 위반하는지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일어나지 않은 모든 상황을 추측해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짐작"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루이지애나주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리즈 머릴 루이지애나주 검찰총장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 사무실은 합헌적으로 십계명을 게시할 수 있는 다양한 포스터 예시와 명확한 지침을 학교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교실이 예배당인가"… 거센 반발
법안 통과 직후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자유인권협회(ACLU)와 정교분리원칙 준수를 위한 미국인 연합(Americans United) 등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비겁한 결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종교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남겼다.
1980년 판례 정조준… 남부로 번지는 불씨
교실 안 십계명 논란은 루이지애나만의 일이 아니다. 이웃한 텍사스주 역시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는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며 오랜 기간 법적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실제로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루이지애나와 텍사스 두 주의 십계명 관련 소송을 함께 심리하며 이 문제의 폭발성을 확인했다. 오클라호마주 교육부 또한 최근 주내 모든 공립학교에 성경 비치와 교육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려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는 과거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정면으로 겨냥한 움직임이다. 지난 1980년(Stone v. Graham 사건), 대법원은 켄터키주의 십계명 게시 의무화 법안에 대해 정교분리 위반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40여 년이 흐른 지금, 보수 성향이 짙어진 대법원의 지형 변화를 발판 삼아 기독교적 가치를 공공 영역에 복원하려는 '바이블 벨트(Bible Belt)' 지역의 시도는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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