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째 '조력 자살' 허용지가 된 뉴욕, 교회가 응답해야 할 삶의 마지막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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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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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뉴욕주가 2026년부터 '의료 조력 사망법(MAID)'을 시행하며 미국 내 14번째 안락사 허용지가 된다. 캐시 호컬 주지사의 합의로 급물살을 탄 이번 입법을 두고, 교계는 생명의 주권 침해와 호스피스 돌봄의 약화를 우려하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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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안락사 합법화에 합의하며 생명 윤리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AI사진)
2026년 초, 뉴욕의 병실 풍경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가 의사에게 '삶을 끝낼 약물'을 당당히 요구하는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법적 권리가 되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 18일 뉴욕주 정부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의료 조력 사망법(MAID)' 수정안 통과를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에 묶여 있던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표될 예정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뉴욕은 일리노이와 워싱턴 D.C.를 포함해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미국 내 14번째 관할 구역이 된다.
앞서 일리노이주 역시 지난 12일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서명하며 2026년 9월 시행을 예고했다. '뎁의 법(Deb’s Law)'으로 명명된 일리노이의 법안은 말기 암 환자였던 사회복지사 뎁 로빈슨의 투쟁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미국 전역에서 '고통 없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확산되는 추세다.
죽음의 존엄은 인간의 손에 있는가
남침례교 윤리 및 종교자유위원회(ERLC) 임시 위원장 게리 홀링스워스는 이 현상을 "죄악되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남침례교단 기관지인 침례신문(BP)에서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들이 소위 '존엄한 죽음'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호스피스 서비스나 완화 의료처럼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대안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의 법안은 6개월 미만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성인 환자에게 의사가 치사량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0년 넘게 이어진 찬반 논쟁 끝에 마련된 이번 수정안에는 몇 가지 안전장치가 포함됐다. 환자의 정신 건강 평가를 의무화하고, 약물을 처방받기 전 5일간의 대기 시간을 두며,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사를 비디오나 오디오로 기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고통 속에서 찾는 십자가의 소망
종교적 신념에 따라 조력 사망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됐다. 가톨릭과 보수 개신교계는 이러한 장치가 '죽음의 문화'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남침례교(SBC)는 이미 1996년 결의안을 통해 조력 자살을 고통을 치료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연방 대법원 역시 조력 자살에 대한 헌법적 보호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며 각 주의 결정에 맡긴 상태다. 1997년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저지 등지로 퍼져나간 이 법안은 현재 인디애나와 매사추세츠 등 30여 개 주에서도 입법을 검토 중이다.
뉴욕의 결정은 단순히 한 지역의 법 개정을 넘어, 현대인이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술과 법이 고통의 면제를 약속할 때, 교회는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울며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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