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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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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8-12-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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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측 "한국교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판결"

 

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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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돌려보낸 판결을 받아들였다.

 

"교단이 정한 목사 자격 갖추지 못했다"

 

5일 서울고등법원은 교인 9명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돌려보낸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 목사는 당장 담임목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 소송은 2003년 옥한흠 목사의 후임으로 오정현 목사가 위임하면서 시작됐다. 오 목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위임 초부터 성도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교가 사실과 달랐고, 2013년에는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도 불거져 '오정현 목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도들의 시위가 잇따르기도 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 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인정해 교단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4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오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 "한국교회가 수용하기 어렵다"

 

사랑의교회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랑의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판결은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경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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