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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로버츠, 신앙과 법 사이 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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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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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미 연방대법원이 오클라호마 종교 차터스쿨에 대한 정부 지원 허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과거 관련 판결을 내린 로버츠 대법원장의 결정이 핵심이며, 종교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사이에서 그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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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오클라호마 종교 차터스쿨에 대한 정부 지원 허용 여부를 놓고 로버츠 대법원장의 결정이 주목된다.(AI 생성사진)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인물이다. 그는 과거에 정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판결들을 내놓으며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클라호마주에서 가톨릭 종교를 가르치는 온라인 학교(차터스쿨)에 정부 돈을 지원해도 되는지에 대한 큰 질문 앞에 섰다고 CNN이 보도했다. 그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들을 다뤘다. 예를 들어, 교회 학교의 놀이터를 고치는 데 정부 돈을 쓸 수 있게 했고, 종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가톨릭 학교는 "예전 판결들을 보면, 우리 학교에도 정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이 생각에 동의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정작 로버츠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조금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예전 사건들은 정부가 종교와 관련된 일에 살짝 발을 담그는 정도였지만, 이번엔 학교 전체를 운영하는 문제라 훨씬 깊이 관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빠져 8명이 재판하는데, 만약 로버츠가 반대하면 4대 4로 결정이 나지 않아 가톨릭 학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생각이 부딪혔다.

학교 측은 "다른 차터스쿨처럼 우리도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종교 학교라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반면 오클라호마 주 정부 측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정부가 특정 종교를 밀어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종교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가 종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사이의 어려운 줄타기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지켜봐야 한다.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신앙에 기반한 교육 기회가 늘어나는 것을 반길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특정 종교 교육에 직접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종교의 자유와 공정한 사회 원칙 사이에서 지혜로운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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