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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 정보] 이보교 제36호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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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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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주택 소유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과 우리가 해야할 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인커뮤니티의 비지니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인해 주택을 소유한 한인분들의 모기지 체납 위험 등으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주택소유자를 보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 연방주택도시개발청(U.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발표 - FHA 론 주택 소유자 보호

즉각적으로 FHA 보험을 든 single family 주택소유자(FHA 론을 받아 주택 구매한 분)의 모기지 미납에 대해 1. 경매절차 및 2. 퇴거절차를 60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이 정책은 모든 소유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직 등으로 재정적 곤란을 증명하는 소유자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위 조치외에 장/단기 모기지 납부유예, 모기지 조정 등 다른 손실방지 옵션등도 소유자의 사정에 맞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HUD 발표 참조)

B. Fannie Mae and Freddie Mac 보증된 주택 소유자의 보호

미국내 약 50%의 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는 정책으로, (보통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에 거의 해당) Fannie Mae and Freddie Mac 가 보증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바이러스로 인한 실직 등으로 재정적 곤란을 증명할 경우,

1. 모기지 지불금액을 낮추어 지급 또는 2. 완전한 모기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 경매절차 및 2. 퇴거절차를 60간 유예한다고 발표하고, 3. 재난구제금융의 옵션(12달까지 모기지납부를 유예하는 등)을 제공합니다.

연방 정부의 주택소유자를 위한 종합적 대책 발표 (아래 링크 참조)

C. 일반 시중 은행의 모기지 납부 지원 정책 (3/23 기준)

Ally Bank: 120일간 모기지 지불 중단  허용
Bank of America:  기간을 아직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자격이있는 주택소유자를 위해 모기지 납부를 유예
위와 같은 연방정부의 발표로 인해, 앞으로 유사하게 많은 시중 은행들의 잇따른 발표가 예상됩니다.

D. 뉴욕/뉴져지 정책

뉴욕: 실직한 주택소유자에 대해 90일간 모기지 납부 연기를 발표하고,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의 신용도 보호하는 정책 발표
뉴져지: State of Emergency 끝난 후부터 최장 2개월간 경매절차 및 퇴거절차 중단 발표

<위 혜택을 위해 주택소유자가 해야 할 사항>
위 정책들은 자동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1. 코로나로 인해 실직 등 재정상황이 나빠져 모기지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2. 개별적으로 모기지 발행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서 위 여러 옵션들을 청구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의무적인 보호정책이므로 코로나로 인한 실직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 옵션들에 충분히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모기지 지불을 그냥 안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집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모기지 연체가 우려될 경우는 증빙서류를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매달 모기지 청구서를 보내는 모기지 금융회사에 연락을 해서 여러 옵션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에서 체류할 시간이 많아지니, 어려운 시기 더 마음 단단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해 나가면 곧 모든 것들이 좋아질 것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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