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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 정보] 이보교 제35호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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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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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보호교회(이보교) 제35호 소식지 

 

1. 코로나 바이러스- 주택 소유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과 우리가 해야 할 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인커뮤니티의 비지니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인해 주택을 소유한 한인 분들의 모기지 체납 위험 등으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주택소유자를 보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 연방주택도시개발청(U.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발표

    - FHA 론 주택 소유자 보호

 

즉각적으로 FHA 보험을 든 single family 주택소유자(FHA 론을 받아 주택 구매한 분)의 모기지 미납에 대해 1. 경매절차 및 2. 퇴거절차를 60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이 정책은 모든 소유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직 등으로 재정적 곤란을 증명하는 소유자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위 조치외에 장/단기 모기지 납부유예, 모기지 조정 등 다른 손실방지 옵션등도 소유자의 사정에 맞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HUD 발표 참조)

https://www.hud.gov/press/press_releases_media_advisories/HUD_No_20_042

 

B. Fannie Mae and Freddie Mac 보증된 주택 소유자의 보호

 

미국내 약 50%의 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는 정책으로, (보통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에 거의 해당) Fannie Mae and Freddie Mac 가 보증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바이러스로 인한 실직 등으로 재정적 곤란을 증명할 경우,

1. 모기지 지불금액을 낮추어 지급 또는 2. 완전한 모기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 경매절차 및 2. 퇴거절차를 60간 유예한다고 발표하고, 3. 재난구제금융의 옵션(12달까지 모기지납부를 유예하는 등)을 제공합니다.

연방 정부의 주택소유자를 위한 종합적 대책 발표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fhfa.gov/Homeownersbuyer/MortgageAssistance/Pages/Coronavirus-Assistance-Information.aspx

 

C. 일반 시중 은행의 모기지 납부 지원 정책 (3/23 기준)

 

Ally Bank: 120일간 모기지 지불 중단  허용

Bank of America:  기간을 아직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자격이있는 주택소유자를 위해 모기지 납부를 유예. 위와 같은 연방정부의 발표로 인해, 앞으로 유사하게 많은 시중 은행들의 잇따른 발표가 예상됩니다.

 

D. 뉴욕/뉴져지 정책

 

뉴욕: 실직한 주택소유자에 대해 90일간 모기지 납부 연기를 발표하고,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의 신용도 보호하는 정책 발표

뉴져지: State of Emergency 끝난 후부터 최장 2개월간 경매절차 및 퇴거절차 중단 발표

 

<위 혜택을 위해 주택소유자가 해야 할 사항>

위 정책들은 자동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1. 코로나로 인해 실직 등 재정상황이 나빠져 모기지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2. 개별적으로 모기지 발행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서 위 여러 옵션들을 청구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의무적인 보호정책이므로 코로나로 인한 실직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 옵션들에 충분히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모기지 지불을 그냥 안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집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모기지 연체가 우려될 경우는 증빙서류를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매달 모기지 청구서를 보내는 모기지 금융회사에 연락을 해서 여러 옵션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에서 체류할 시간이 많아지니, 어려운 시기 더 마음 단단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해 나가면 곧 모든 것들이 좋아질 것입니다. 화이팅!!!

 

 

2. 코로나 바이러스- 뉴욕주지사 행정명령 202.6 의 Essential / Non-essential Business 에 대한 상세한 이해

 

중요한 사항이니 비지니스 종사자는 꼭 읽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활근거와 비지니스 환경을 극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뉴욕주의 경우 3월 22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전격 시행된 뉴욕주지사 행정명령 202.6 이고, 이 행정명령은 필수적이지않은 비지니스의 100% 인력을 집에 머물게 함으로써 신체적 접촉등을 줄여 감염을 막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이 명령 발표후 한인커뮤니티에 많은 혼동이 있고, 이해가 미진함을 느껴 다시 이 공간에서 나눕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적용대상의 범위: 이 행정명령은 영리 및 비영리 고용주 모두에 적용

비적용 대상: 주/지방정부/학교는 이 명령에 적용되지 않음.

 

위 행정명령의 내용을 보면 다음의 3가지 형태로 비지니스를 분류 할 수 있습니다.

 

A. 필수적 비지니스

 

아래 구체적인 필수적 비지니스 목록 참조

https://esd.ny.gov/guidance-executive-order-2026

이 목록에 해당되는 필수적 비지니스는 보통과 같이 직원들이 출근할 수 있습니다.

참고: Dry Cleaning/ Laundry (세탁소)는 최초 행정명령에 필수적 비지니스로 들어 갔다가 삭제되었고, 관련업계에서 청원을 해서 다시 필수적 비지니스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의점: 필수적 비지니스라도 인사, 회계, 법률 등 비지니스에 꼭 필수적이 아닌 직원등은 자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 회사의 다수의 영업 영역 중 필수적 비지니스가 아닌 부문에 종사하는 직원도 출근이 금지 됩니다.

이 목록에 없는 비지니스는 “비필수적 비지니스”로 분류되어 100% 직원의 근무가 금지 됩니다.

근무하는 필수적 비지니스라도 꼭 감염을 의식하고 위생 안전에 업주들은 많은 신경써야 합니다. 아래 <OSHA 에서 발행한 코로나에 관한 직장 위생 안전 메뉴얼> 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osha.gov/Publications/OSHA3990.pdf

 

B. 필수적 비지니스를 지원하는 비필수적 비지니스 Vendor / Supplier / Service Provider

 

비필수적 비지니스지만 필수적 비지니스에 필요한 물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vendor 나 supplier 일 경우는 비필수적 비지니스로 분류된 경우에도 그 영업에 필요한 직원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필수적 비지니스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직원만이 출근이 허락됩니다.

 

C. 비필수적 비지니스 - 100% 직원 근무 금지

 

위 두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비지니스는 비필수적 비지니스로 되어 100% 직원 근무가 금지됩니다. 여기 해당되는 경우라도 잠시 영업장에 가서 우편물 픽업이나 영업이 아닌 신체적 접촉이 없을 간단한 일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1. 여러분이 종사하는 비지니스가 위 3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잘 판단해서 행정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2. 비필수적 비지니스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뉴욕주에 청원해서 필수적 비지니스로 지정 받도록 업계 종사자들의 공동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3.어려운 환경은 우리 자신이 “함께” 해서 타계해 나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일을 해 주지 않습니다.

 

참고: 

<비필수적 비지니스를 필수적 비지니스로 분류를 청구하는 청원 방법>

필수적 비지니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뉴욕주에 필수적 비지니스로 분류해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청원 링크 참조)

https://esd.ny.gov/content/request-designation-essential-business-purposes-executive-order-2026

 

< 구체적인 위 내용의 원문 내용은 아래 행정명령 Q&A를 참조하세요>

https://esd.ny.gov/sites/default/files/ESD_EssentialEmployerFAQ_0322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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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교 제34호 소식지

 

1. 코로나 바이러스- DACA

 

우리 이웃들 중 가장 지위가 불안정한 서류미비청소년 (DACA 수혜자)에 미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에 대해 잠시 나눕니다.

(1) 연방 대법원 심리 연기

      DACA 폐지의 헌법상 위헌여부를 놓고 3월 23-25일과 3월 30일-4월1일로 두 차례 구두 변론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법원은 3월 16일, 코로나 문제로 이 두 변론을 연기했습니다. 단, 이러한 연기 조치가 올 6월까지 결정을 하는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2) DACA 갱신과 지문

     - 아직까지 DACA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늦어도 5개월 전에는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단, 갱신 신청 후 지문날인은 현재 지문날인소가 코로나로 인해 닫힌 관계로 지문통지서를 다시 발송하거나 지문통지서의 발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후 90일내로 지문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는 800-375-5283로 연락하면 됩니다.

     - 신청후 지문을 찍은 경우는 이민국에서 보통 2-3개월안에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로 조금 지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DACA 의 실업수당 청구

     - New York, California, Colorado, Texas 에 거주하고, 고용주가 실업보험을 든 경우에는 실직시 노동청에 실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업수당을 수령해도 2/24일 부터 적용된 “정부보조수혜자 /공적부조(Public Charge)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차후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는 꼭 실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미비자 코로나 검진방법

 

"서류 미비자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과 치료를 받기를 바란다. 개인 병원, 종합 병원, 드라이브스루는 이민국의 정책으로 '민감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민국이 수색 체포 활동을 하지 않는다."

-켄 쿠치넬리 이민국 국장대행-

검사비는 무료 입니다. (진료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도 본인과 가족과 커뮤니티를 위해서 검사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 바이러스 - 뉴욕 Stay Home 행정명령하의 마틸다 법

 

이번 뉴욕주 주지사의 행정명령 중 마틸다 법 (Matilda’s Law) 집행에 대해 나눕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코로나 관련 정부정책으로 보입니다.

이 법상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 법적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1. 70세 이상 시니어 시티즌

2. 약한 면역체계를 가진 분

3.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적용 법규:

1. 위에 해당되는 분은 반드시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외: 혼자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경우 제외)

2. 이 분들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체온을 재는 등 사전 안전 검사를 해야 합니다.

3. 이 분들이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6 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Matilda's Law provides new protections for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New Yorkers age 70 or older, people with compromised immune systems and those with underlying illnesses. The law includes new rules: These groups should remain indoors (they can go out for solitary exercise) and pre-screen all visitors/aides by taking their temperature. Everyone in the presence of vulnerable people should wear a mask and keep six feet of distance.

위에 말한 분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 청장년과 달리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위에 계신 분들은 꼭 이 법을 준수하여 우리 이웃이 우리의 부주의로, 아니면 우리의 care 가 부족해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코로나 바이러스 - 뉴욕주 행정명령하에 영업이 허가되는 비지니스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비지니스는 3월 20일 뉴욕주 주지사의 Stay Home Order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가능합니다. (아래 기사 참조)

우리가 자주 접하는 필수적인 비지니스는:

식료품점 (grocers)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식당 (restaurants) - Take-out/ Delivery only

의료기관 (health care providers - hospitals, research and laboratory locations, dentist offices, nursing homes, medical supply facilities and walk-in care centers)

약국 (pharmacies)

주유소 (gas stations)

편의점 (convenience stores)

은행 (banks)

철물점 (hardware stores)

세탁소 (cleaners)

빨래방 (laundromats)

아이 돌보기 (child-care providers)

자동차 수리점 (auto repair)

전기 가스 수도 등 (utilities)

창고와 총판업 (warehouses and distributors)

배관공 (plumbers)

숙련 수리공 (other skilled contractors)

동물 Care (animal-care providers)

운송업 (transportation providers)

건축업 및 건축자제업(construction companies/supplies)

제조업 (many kinds of manufacturers - Food processing, including all foods and beverages

Chemicals, Medical equipment/instruments

Pharmaceuticals, Safety and sanitary products,TelecommunicationsMicroelectronics/semi-conductor, Agriculture/farms, Paper products)

공공운송수단(Bus, Subway, Airline)

 

그외 필수적 비지니스 Full List 아래 영문 참조 바랍니다. 이 외 비지니스는 3월 22일 일요일 저녁을 기점으로 모두 Stay Home Order 에 의해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단, 뉴욕주 네일, 문신, 이용/미용실 비지니스는 중단 3월 21일 토요일 저녁 8시까지만 영업가능합니다.

이 행정명령을 어기는 사업체는 벌금과 함께 폐업 명령이 집행되지만, 행정명령을 어기는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인커뮤니티의 주력 비지니스는 많은 부분 영업이 금지되었습니다.

뉴욕 주정부의 행정명령으로 100% 영업이 허용되는 Essential Service 업종 리스트입니다. (실행일자는 3월22일 일요일 저녁)

 

<전체적인 필수적 비지니스 목록>

1. Essential health care operations including research and laboratory services, hospitals walk-in-care health facilities veterinary and animal health services elder care medical wholesale and distribution home health care workers or aides doctor and dentist offices nursing homes, or residential health care facilities or congregate care facilities medical supplies and equipment providers

2. Essential infrastructure including utilities including power generation, fuel supply and transmission public water and wastewater telecommunications and data centers airports/airline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uch as bus, rail, or for-hire vehicles, garages 

3. Essential manufacturing including food processing, including all foods and beverages chemicals medical equipment/instruments pharmaceuticals safety and sanitary products telecommunications microelectronics/semi-conductor agriculture/farms paper products

4. Essential retail including grocery stores including all food and beverage stores pharmacies convenience stores farmer’s markets gas stations restaurants/bars (but only for take-out/delivery) hardware and building material stores

5. Essential services including trash and recycling collection, processing and disposal mail and shipping services laundromats/dry cleaning building cleaning and maintenance child care services auto repair warehouse/distribution and fulfillment funeral homes, crematoriums and cemeteries storage for essential businesses animal shelters or animal care or management

6. News media

7.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banks insurance payroll accounting

8. Providers of basic necessities to economically disadvantaged populations including homeless shelters and congregate care facilities food banks human services providers whose function includes the direct care of patients in state-licensed or funded voluntary programs; the care, protection, custody and oversight of individuals both in the community and in state-licensed residential facilities; those operating community shelters and other critical human services agencies providing direct care or support

9. Construction including skilled trades such as electricians, plumbers other related construction firms and professionals for essential infrastructure or for emergency repair and safety purposes

10. Defense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related operations supporting the U.S. Government or a contractor to the US government

11. Essential services necessary to maintain the safety, sanitation and essential operations of residences or other essential businesses including law enforcement fire prevention and response building code enforcement security emergency management and response building cleaners or janitors general maintenance whether employed by the entity directly or a vendor automotive repair disinfection doormen 

12. Vendors that provide essential services or products, including logistics and technology support, child care and services needed to ensure the continuing operation of government agencies and provide for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the public including

logistics technology support child care programs and services government owned or leased buildings essential governm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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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교 제33호 소식지

 

1. 코로나 바이러스- 뉴욕주 검진 사이트 안내

 

3월 18일 현재 뉴욕주에서는 아직도 많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예약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 참조)

 

https://www.newsday.com/news/health/testing-drive-thrus-1.43279715

 

1. Jones Beach State Park

시간: 7 a.m. to 7 p.m. (의사 소견 불필요)

예약 only: 888-364-3065

 

2. Stonybrook University

예약 only: 888-364-3065

 

3. Jericho and Little Neck, Queens, Lake Success-based ProHEALTH - 30개 urgent care centers - drive-thru COVID-19 testing facilities

대상: Primary Care Patient only

예약: ProHEALTH hotline, 516-874-0411

 

앞으로 많은 검진소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2. 코로나 바이러스 - 뉴욕주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 발표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 식당, 카페 등 영업에 많이 제한이 있고, 직장에도 25% 직원만 남기고 모두 귀가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정직, 실직 등으로 매달 내야하는 모기지 페이먼트는 큰 문제입니다. 이에 3월 19일부로 뉴욕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한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s://www.forbes.com/sites/zackfriedman/2020/03/19/mortgages-coronavirus/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당분간은 유예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내지 않더라도 신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1. 현재 학생융자금에 대해서도 추심을 하지 않고, 이자도 면제되고 있습니다

2. 아직까지 “렌트비 지불”을 유예하는 발표가 없어 어려움에 처한 테넌트들이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이 부분을 정부에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래 Change.Org 에서 뉴욕주에서 렌트비 지불을 유예해 달라는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청원에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https://www.change.org/p/govenor-andrew-cuomo-suspend-rent-mortgage-in-new-york-during-covid-19

 

3.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성인1인당 $1000 정도 수표를 집으로 발송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성인에게 직접 주는 현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개인세금보고 (Individual Income Tax Return)마감일은 여전히 4월 15일 입니다. 단, 이날까지 세금보고를 못할 경우는 6개월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4월15일까지 하는 세금보고 상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7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이 연장되오니 4월15일에 세금보고는 하고, 만일 세금을 그 날까지 못낼 경우에는 7월15일까지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5. Bank of America 는 신용카드와 모기지 페이먼트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BOA 에 어카운트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housingwire.com/articles/bank-of-america-will-allow-borrowers-to-pause-their-mortgage-payments/

 

혹시 은행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 들 중에실직, 정직 등으로 페이먼트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해서 지불을 유예하거나 면제를 요청해 보세요. 지금 BOA 와 같이 금융권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고 각 금융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바이러스 - 아시안 혐오 범죄 증가와 대처방법과 서명운동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를 찾아온 또 하나의 역병은 인종차별주의에 기반한 혐오범죄/혐오발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르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닫혀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글픈 현실입니다만, 최근 미국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는 아시안 비하 모드와 혐오범죄에 피해자가 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같이 서주고 목소리를 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곤경에 처하더라도 나를 위해 당당히 옆에 서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시민참여센타 www.kace.org >와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에서 만들고 출판한 “증오발언, 증오범죄, 인종차별 대처 메뉴얼”을 함께 나누어보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처 방법 중 증오발언 대처요령>

 

I. 자신을 향한 증오발언의 일반적 대응방법

 

1) 차분히 응답할 것

반드시 공격적일 필요는 없다. 사실, 반대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주로 더 효과적이다.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을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로 바로 몰고가는 것 보다 문제가 되는 말과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상황 해결에 더욱 도움이 된다.

예시: “방금 하신 말은 아주 공격적이고 무례하네요(“What you just said is really offensive and rude. “)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존중해 주세요” ("Please, have some respect for yourself and for others.”)

 

2) 무시하고 자리를 피함  

말로 도발해 상대방의 행동을 부추기는 상황, 상대방이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는 상황, 지나치게 폭력성을 띄고 있어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황을 종결 짓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된다.

 

3) 관련 당국에 신고할 것

경찰: 만약 언제든 위협을 받고 있는 기분이 들거나 안전하지 않다면 911으로 경찰에 신고한다.  아래와 같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한다.

 

대중교통: 버스 운전자나, 기차 역 직원 등에게 상황을 알린다.

온라인: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들은 공격적인 댓글이나 포스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자체 방침을 갖추고 있다. 관리자에게 바로 신고한다.

학교: 교내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다면 즉각, 교사와, 카운셀러, 학생복지 담당관에게 이야기를 한다. 또한 부모에게도 알려, 학교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를 지켜본다.

 

II. 타인을 향한 증오발언의 일반적 대응방법

 

1) 목소리를 낼 것

주변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경우 공격을 가하는 사람은 더 힘을 받게 된다. 그런 만큼 다른 사람들은 그런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말과 행동에 대한 지적이 한 사람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것 보다 효과적이다.

 

예시:

“괜찮은 말이 아니에요.”  “That’s not ok”

 “그 사람을 그냥 놔 두세요” “Leave him/her alone.”

“인종차별적인 말이에요.” “That’s really racist.

“그게 왜 그렇게 웃기죠?” “Why is that funny?”

 

2) 지지의사를 보여 줄 것

•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911으로 경찰에 바로 신고한다.

•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버스 운전사나 클럽 보안 요원 등에게 알린다.

• 인종 차별 받는 사람의 곁에 가서 앉거나, 옆에 서서 괜찮은지 물어본다.

 

그외 상황별 자세한 대처방법과 인종차별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에 메뉴얼을 꼭 일독 바랍니다. https://photos.app.goo.gl/VwrkshsTpImyCqzg2

 

change.org 코로나로 인한 아시안 혐오범죄 중지를 위한 청원운동 참여 

기사참조: https://www.change.org/p/stop-calling-novel-coronavirus-as-china-virus

 

4. 렌트비 유예에 관한 청원운동

https://www.change.org/p/govenor-andrew-cuomo-suspend-rent-mortgage-in-new-york-during-covid-19

뉴욕 주에서 할 수 있는 청원 운동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뉴욕주지사를 향한 모시지 및 렌트비 유예에 관한 Petition 입니다. 이미 이 운동을 통해 모기지 부분은 유예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렌트비 입니다 

 

 5. 코로나 바이러스- 연방 국무부 여행제한 최고등급 4 발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위한 여행제한조치 최고등급 4 정책 시행이 발표되었습니다. 잘 숙지하고 여행에 대한 계획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미국내 미국인 거주자:

- 모든 해외 여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

- 혹시 꼭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검역이나 항공편, 비상사태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때 귀국을 보장할 수 없다고 공지.

- 해외공관 근무하는 외교관들 빛 외교관의 가족들 모두 미국으로 복귀 허가됨으로 해외에서 미국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력 현저히 감소해 해외거주 미국인에 대한 미국의 서비스 역량이 감소됨.

- 꼭 필요한 해외 여행을 위해서 travel.state.gov 의 여행정보를 숙지하기를 권고

 

2. 해외 체류 미국인:

장기화 될 수 있는 해외체류에 준비가 되지 않은 미국인의 즉각적인 미국 복귀 권고

 

<이번 조치를 공지하는 국무부의 이메일 내용입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advises U.S. citizens to avoid all international travel due to the global impact of COVID-19.

In countries where commercial departure options remain available, U.S. citizens who live in the United States should arrange for immediate return to the United States, unless they are prepared to remain abroad for an indefinite period. U.S. citizens who live abroad should avoid all international travel. Many countries are experiencing COVID-19 outbreaks and implementing travel restrictions and mandatory quarantines, closing borders, and prohibiting non-citizens from entry with little advance notice. Airlines have cancelled many international flights and several cruise operators have suspended operations or cancelled trips. If you choose to travel internationally, your travel plans may be severely disrupted, and you may be forced to remai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an indefinite timeframe.

 

On March 14, the Department of State authorized the departure of U.S. personnel and family members from any diplomatic or consular post in the world who have determined they are at higher risk of a poor outcome if exposed to COVID-19 or who have requested departure based on a commensurate justification. These departures may limit the ability of U.S. Embassies and consulates to provide services to U.S. citizens. For the latest information regarding COVID-19, please visit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s (CDC) website. You are encouraged to visit travel.state.gov to view individual Travel Advisories for the most urgent threats to safety and security. Please also visit the website of the relevant U.S. embassy or consulate to see information on entry restrictions, foreign quarantine policies, and urgent health information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Travelers are urged to enroll in the Smart Traveler Enrollment Program (STEP) to receive Alerts and make it easier to locate you in an emergency.

 

The Department uses these Alerts to convey information about terrorist threats, security incidents, planned demonstrations, natural disasters, etc. In an emergency, please contact the nearest U.S. Embassy or Consulate or call the following numbers: ‪1(888) 407-4747‬ (toll-free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r ‪1 (202) 501-4444‬ from other countries or jurisdictions.

 

If you decide to travel abroad or are already outside the United States:

* Consider returning to your country of residence immediately using whatever commercial means are available.

* Have a travel plan that does not rely on the U.S. Government for assistance.

* Review and follow the CDC’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coronavirus.

* Check with your airline, cruise lines, or travel operators regarding any updated information about your travel plans and/or restrictions.

* Visit travel.state.gov to view individual Travel Advisories for the most urgent threats to safety and security.

* Visit our Embassy webpages on COVID-19 for information on conditions in each country or jurisdiction.

* Visi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website on the latest travel restrictions to the United States

* Visit Keeping workplaces, homes, schools, or commercial establishments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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