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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정치적 백 태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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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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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지난 13일 미연방대법원이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 대상 백신 의무화 조치가 관련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어선 위법적 명령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측인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1970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다수 대법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행정부가 의무화를 부과할 권한이 부족했다는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 것 같다”며 “행정 기관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며, 따라서 의회가 수여한 권한만 보유한다”고 밝히고 이어 “행정부는 8,400만명의 미국인에게 Covid-19 백신을 접종하거나 자비 부담으로 매주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는 통상적인 연방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수많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심리의 쟁점은 Covid-19이 직업상 위험인지 보편적 위험인지 여부였는데 직업상 위험이라고 주장한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판결문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대부분이 직업이 있고 근무 중에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청이 일상생활 위험을 규제하도록 허용할 경우,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대폭 확대된 규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소송 사건은 하급심인 제6 연방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내 졌습니다. 항소법원이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 전까지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 백신 의무화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 의무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역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졌지만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내린 100인 이상 민간기업 종사자들의 백신 의무화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임도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백신 의무화 조치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대법원의 판단도 믿을만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Covid-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한 이면에는 Covid-19 치료제 개발의 좌절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가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의 경우 백신이 긴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와 자선단체 등이 백신 연구 프로젝트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을 비롯해 알리바바 설립자 잭 마, 컨트리 음악 스타 돌리 파튼 등도 백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BBC는 과학 데이터 분석 회사 에어피니티(Airfinity)의 조사보고를 인용하여 전 세계 국가들은 총 65억파운드(약 9조4472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고, 비영리 단체들도 약 15억파운드(약 2조1801억)를 지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 26억파운드(약 3조7789억) 정도만 기업 자체 투자에서 나왔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외부 자금에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자선단체나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 모두는 백신 의무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었다는 것은 백신 접종 자체의 효용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오미크론 백신을 또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에포크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21년 12월 8일에 일리노이주 네이퍼빌의 에드워드 병원에서 20일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71세의 홍콩인 응씨는 이버멕틴(ivermectin)을 사용한 지 3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응씨는 시카코에 사는 손녀의 첫 돌을 축하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Covid-19에 감염되어 증세가 급속히 악화하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응씨가 이버멕틴으로 치료되어 회복되기까지 과정은 그의 딸이 병원을 상대로 집요한 법정투쟁을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이 모두 Covid-19 치료제로 이버멕틴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였기 때문에 병원 측이 이버멕틴 사용을 가로막았고 환자 응씨의 딸은 법정투쟁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버멕틴 사용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 측이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딸의 주치의 베인 박사가 치료하려고 하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의사는 치료할 수 없다며 병원 측이 가로막았습니다. 이에 응씨 가족은 또다시 법정투쟁을 통해 베인 박사가 치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11월 8일부터 15일간 매일 저녁 응씨에게 이버멕틴을 주사하자 의식도 없이 누워만 있던 응씨는 즉시 개선 징후가 보였고 11월 27일에 퇴원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2018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시도할 권리 법안'(Right to Try Act)이 뒷받침된 때문입니다. 이 법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위독한 상태로 진단받은 환자들이 지금까지 승인된 모든 치료법을 시도한 후 임상시험 참여 기준도에 미달할 경우, 승인되지 않은 특정 치료법을 시도할 권한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응씨의 딸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의하려는 전화가 이곳저곳에서 걸려오고 있다"라며 "이 중에는 Covid-19로 위독한 상황에 처했지만, 병원 측 반대로 이버멕틴을 사용해보지도 못한 채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끌어낸 에릭슨 변호사는 응씨처럼 이버멕틴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Covid-19 치료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단체인 '프린트 라인 Covid-19 크리티클 게어 얼라이언스'(홈페이지 Covid19CriticalCare.com)에 문의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뜻 있는 의사들과 전직 언론인들이 지난해 4월에 설립한 이 단체는 주류 의학계에서 채택한 Covid-19 치료법 외에 다양한 치료 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이버멕틴 사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과 사람들과 단체들이 많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Covid-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약들이 있는데도 정부가 그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백신 개발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까 당장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Covid-19을 위해 만들어진 약이 아니더라도 임상시험 결과 효과가 있다면 정부는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약은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게 마련인데, 정부 안에는 그것을 아는 이들이 많지만, 부작용 운운하면서 정치 의사들을 이용하여 치료제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약들을 사용하였다면 살릴 수 있었을 수많은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 의사들은 Covid-19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약 사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거의 광란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 일에 맞장구를 치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피터 맥컬러 박사는 지난 2년 동안 Covid-19 심화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직접 환자를 치료하며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에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 또는 사람들을 이 전염병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정직한 의사의 태도로, 나아가 수많은 의사 지망생들을 가르치고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더 발전된 이론과 임상시험 결과를 제공하여 돕는 일을 소명으로 여기며 활동해 온 귀한 분입니다.

아래 내용은 맥컬러 박사가 말한 것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내용 중에는 멕컬러 박사가 직접 말한 것처럼 인칭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Covid-19의 경우 초기부터 정부와 의료계는 이상한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즉 입원 전 단계에서 치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입니다. 어떤 질병에 대하여 의료계나 정부가 집단으로 그런 가정을 제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빠른 대응으로 그런 견해를 내놓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Covid-19 확진 첫 환자가 발생하자 즉시 그런 견해를 내놓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견해를 내놓은 것은 두려움과 자기보호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의사를 비롯하여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입원 전 단계에서 환자와 마주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입원하는 것은 병원과 사무실 그리고 기타 치료 시설을 오염시켜 다른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입원 전 단계에서 접근금지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만약 병원이 아니고 다른 장소라면 그런 조치가 당연하지만, 병원에서 "Covid-19은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의사들의 자기 정당화일 뿐입니다. 의사들이 자기는 환자를 치료하고 싶지만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을 저버린 매우 게으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어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아무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Covid-19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가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가정이었고 그런 가정에서 나온 대응들 역시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잠 25:13-16)

황상하 목사 (퀸즈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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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성도님의 댓글

성도

역시 복음은 없고  정치적인 내용만 가득합니다.

ㅂㄷㄷ님의 댓글

ㅂㄷㄷ

저는 맨 끝에 쓰신 성경구절이 맘에 걸립니다.
차라리 대놓고 정치적 견해라고 하면 더 나았을 것을...
자신의 정치적 주장 끝을 말씀으로 뒷바침을 한 모양새가 되었네요.
목사라면 성경을 가르치고 그걸 뒷바침 하셔야지요 어찌 자기 주장에 성경을 이용합니까? 물론 전혀 안부끄러우시겠지요. 정치적 목사들은 자기 견해가 성경적 진리가 믿는 듯 합니다.

ㅂㄷㅂㄷ님의 댓글

ㅂㄷㅂㄷ

천하가 두쪽이 나도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온 관심은 복음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정치에 관심이 많아 정부가 어떻고 하는 목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도가 있는듯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랬는데 그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강단에서 혹은 칼럼에서 비판만 하는 목사의 관심은 정치입니다. 복음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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