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과 평등의 문제22-비판적 인종 이론의 뿌리와 현상들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이곳은 2017년 이후에 올려진 글입니다. 이전에 올려진 오피니언 글은 지난 오피니언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인종차별과 평등의 문제22-비판적 인종 이론의 뿌리와 현상들

페이지 정보

황상하2021-11-14

본문

황상하지난 수십 년간 미국 사회에서 인종 갈등을 부추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미국은 수치스러운 나라이고 잘못된 나라라고 가르쳐 온 비판적 인종 이론이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학교 교과 과정에서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를 필두로 주 차원에서 학교 교육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을 금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학부모들뿐 아니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9년 여름에 뉴욕타임스 니콜 한나 존스(Nikole Hannah-Jones)기자가 노예제도 400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1619 프로젝트라는 탐사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보도의 요지는 미국 건국의 해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1776년이 아니라, 흑인 노예가 처음 미국에 도착한 1619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애국 교육을 표방한 1776 위원회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곧바로 이른바 ‘트럼프 흔적 신속하게 지우기’의 제1순위 대상으로 폐기처분이 되었습니다. 1619 프로젝트의 주요 논점은, 흑인들에 의해 비로소 민주주의가 탄생했으며, 노예의 전통이 미국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지속되고 있고, 노예 정치와 현대 우익 정치 사이의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1619 프로젝트가 보도되자 브라운 대학의 고든 우드 교수, 존스홉킨스대학의 제임스 M. 맥퍼슨 교수 등 저명한 역사학자 다섯 명이 해당 기사에 대해 ‘역사적 이해보다 이데올로기를 우선한다.’라며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매거진의 제이크 실버스타인 편집장은 1619 프로젝트 관련 기사들을 옹호하며 수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논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였습니다. 그 파장은 교육계에 크게 미쳤는데,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퓰리처 위기보고센터’가 1619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학교 커리큘럼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시카고와 뉴저지, 뉴욕의 버펄로, 워싱턴 D.C.의 학군들이 1619 프로젝트를 교과로 채택해 지난해 말까지 3500여 개 교실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공립학교가 아닌 콩코드 아카데미 같은 일련의 명문 사립 고등학교들도 1619 프로젝트를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인 출판업체 ‘랜덤하우스’도 1619 프로젝트를 어린이 및 청소년용으로 그림책과 에세이로 묶어 출판했습니다. 1619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주요 기사를 작성한 니콜 한나 존스 기자는 지난해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1619 프로젝트는 비판적 인종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의 사전적 정의는 “인종은 물리적으로 구별되는 생물학적 특징이 아니라, 유색인종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문화적으로 발명된) 범주”라고 전제합니다. 이런 전제와 설명에서 우리는 동성애론 자들이나 트랜스젠드주의자들의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성의 정의가 생물학적 사실이 아닌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처럼 인종의 차이도 피부색이나 생물학적 특징이 아닌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설명은 반성경적이고 친 마르크스적입니다. 이러한 전제에 기반한 비판적 인종 이론가들은 미국의 법과 사회 제도가 근본적으로 백인과 유색인(특히 흑인) 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를 유지하는 인종 차별제도라고 규정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불평등한 미국의 법과 사회 제도의 대대적인 변혁과 타파를 주장합니다. 이는 사회를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구성된 불평등한 사회구조라는 전제하에 이를 개혁하여 혁명을 이루자는 마르크스의 “비판 이론(Critical Theory)”에 바탕을 둔 이론입니다.

1970년대, 학계의 비주류였던 일부 흑인 법학자들의 논의에서 출발한 “비판적 인종 이론(CRT, critical race theory)”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교육을 받은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나라인 미국을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반미 이데올로기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인종 차별이 단순히 개개인의 편견과 신념을 넘어서는 구조적, 제도적인 문제라는 주장의 비판적 인종 이론은, 미국은 수치스러운 나라이고 백인과 기독교는 나쁘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이 직접 백인과 기독교는 나쁘다고 주장했다면 그동안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었을 테지만 교묘하게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한 비판적 인종 이론의 위험성을 뒤늦게 알게 된 학부모들과 깨어 있는 국민들이 화들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충격을 받은 학부모들이 더는 자신의 자녀들이 이런 위험한 이론을 배우도록 좌시할 수 없다며 일어서고 있습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이 트랜스젠드와 만나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가정적, 반도덕적, 무엇보다 반기독교적인 회괴한 주장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에서 '비판적'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적'(Critical)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 등을 일반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깊이 연구하고 분석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비판적 인종 이론은 기존의 인종론을 종전과는 다른 관점이나 각도에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종의 개념이란 생물학적 구성요소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 요소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 비판적 인종 이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판적 인종 이론이 전제하는 것은 어느 사회나 지배하는 계층과 지배당하는 계층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피부색이 흰 백인은 지배하는 계급이고 피부색이 희지 않은 유색인종 특히 흑인은 지배당하는 계급이라고 전제합니다. 미국이 바로 그런 사회이고 그와 같은 문화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인은 피부색이 희다는 이유만으로도 유색 인종 특히 흑인에게 미안한 생각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는 백인이 유색인종을 언제나 지배하고 억압해왔기 때문에, 심지어 인종 차별을 전혀 하지 않은 백인이라도 피부색이 희기 때문에 억압자이고 그래서 언제나 자숙하고 사회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흑인은 언제나 당연히 피지배자이고 피해자며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억압해 온 백인은 당연히 흑인에게 보상해야 하고 그들을 우대해야 하고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함께 모여 논의하던 이들 중 리차드 델가도(Richard Delgado)와 진 스테판칙(Jean Stefancic) 두 사람이 "Critical Race Theory" 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면서 진보적인 좌파들에 의해서 비판적 인종 이론이 더 견고하게 체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적 인종 이론의 모체가 되고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판적 법률 이론(CLT-Critical Legal Theory)입니다. CLT 즉 CLS(Critical Legal Studies)는 법이 사회문제와 필연적으로 얽혀 있다는 이론인데, 법에는 고유한 사회적 편견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CLS의 지지자들은 법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익을 지원한다고 믿습니다. 이와같이 CLS는 법이 역사적으로 특권층을 선호하고 역사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불리한 권력 역학을 지원한다고 명시합니다. CLS는 부자와 권력자들이 위계질서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억압의 도구로 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CLS 운동의 많은 사람은 현대 사회의 위계적 구조를 뒤집기를 원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CLS는 1977년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뿌리는 훨씬 더 일찍 창립 회원들이 시민권 운동과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사회 운동에 참여했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CLS의 창시자들은 사회이론, 정치철학, 경제학, 문학 이론 등 비법학 분야에서 차용했습니다. 저명한 CLS 이론가 중에는 Roberto Mangabeira Unger, Robert W. Gordon, Duncan Kennedy가 있습니다. CLS는 주로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칼 마르크스와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인 막스 호르크하이머, 안토니오 그람시, 미셸 푸코와 같은 유럽 철학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번성했던 법률 사상 학교인 Legal Realism에서 용어들을 차용하기도 하였습니다. CLS 학자와 마찬가지로 법률 현실주의자들은 당시 받아들여진 법률 이론에 반발했으며 법조계에 법의 사회적 맥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CLS에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고 심지어 모순되는 견해를 가진 여러 하위 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법률 이론은 법에서 젠더의 역할을 조사하고, CRT는 법에서 인종의 역할을 조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 이론의 발전에 영향을 받은 법에 대한 비판으로 정치경제학과 법적 결정과 쟁점의 경제적 맥락을 강조합니다.

CLT가 미국 내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남부 주에서는 흑인을 합법적으로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흑인은 버스 뒷좌석에 앉아야 하고 화장실도 따로 사용했고 심지어 예배도 백인과 함께 드릴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노예제에서 인종 분리 정책으로 이어진 미국의 법과 문화와 전통은 백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CLT의 핵심입니다. 이 CLT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 비판적 인종 이론이고 그 모체인 CLT의 사상적 배경이 바로 마르크스주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사회 이해는 지배 계급과 피 지배 계급으로 양분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파한 이들은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강력하게 비판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상이고 그 배경에는 어떤 이념과 철학이 깔려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 이론에 동의하는 것이 의식 있고 교양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학 출신들과 중산층들 그리고 철학과 이념과 사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자들도 CLT나 CRT를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의 교육은 CLT나 CRT가 거의 다 장악을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소위 지식인들은 거의 다 CLT나 CRT의 영향을 받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대가 지금의 언론계, 법조계, 연예계, 학계, 대학 강단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CLT나 CRT의 뿌리가 다 마르크스주의이기 때문에 정치적 현 정부의 사회주의적 정책과 연대하여 발생시키는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 폐해의 대표적인 예가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으로 인한 경제 위축, 동성결혼이나 트랜스젠드 합법화로 인한 보편적 전통 가치 부정, 가정과 도덕 파괴, 극단적 환경 종말론을 통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사회주의 내지는 전체주의를 용의하게 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인종 차별을 극복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 차별을 심화시키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고후 10:3-6).

황상하 목사 (퀸즈제일교회)
ⓒ 아멘넷 뉴스(USAamen.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피니언 목록

게시물 검색



아멘넷의 시각게시물관리광고안내후원안내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
Flushing, New York, USA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 (917) 684-056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