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공무원, 직장 내 종교 표현의 자유 대폭 확대된다
페이지 정보
기사 작성일2025-07-29관련링크
본문
[기사요약] 미 연방 인사관리처(OPM)가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공무원의 직장 내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성경 비치, 기도 모임, 비공식적 전도 등 구체적 허용 사례를 명시하고, 동료의 불편함이 종교 활동을 제재할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미 연방 인사관리처(OPM)가 연방 공무원의 종교적 표현 보장 지침을 발표했다. (AI 생성사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직장 내 종교적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차원의 지침을 발표했다. 폭스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해당 메모는 수십 년 만에 공무원 사회의 신앙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전면적인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인사관리처가 연방 기관 전체에 전달한 '연방 직장 내 종교적 표현 보호'라는 제목의 이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기독교적 편견 해소 및 종교 자유 위원회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연방 직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책상에 성경, 십자가, 메주자 등을 전시하고, 근무 외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동료를 교회에 초대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료의 불편함, 더는 제약 사유 안 돼
이번 지침은 직장 내에서 허용되는 종교적 표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침에 따르면, 직원들은 개인 책상이나 업무 공간에 성경, 십자가, 종교적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 등 신앙을 나타내는 물품을 자유롭게 비치할 수 있다. 휴식 시간에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또한 근무 외 시간에 직원들끼리 기도 모임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단지 잠재적인 우려를 이유로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주목할 점은, 지침이 '동료가 종교적 표현을 싫어하는 것'은 활동을 제지할 수 있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부분이다. 동료가 기도 모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그것이 허용된 활동임을 정중히 알리고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예시를 들었다.
전도와 대화, 상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새로운 지침은 동료와의 대화에 있어서도 신앙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 직원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의 타당성에 대해 다른 직원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종교적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괴롭힘으로 느끼거나 대화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러한 종교적 표현의 권리는 관리자급 직원에게도 비관리직 직원과 차별 없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개인 자격으로 게시판에 자신의 교회 부활절 예배에 직원들을 초대하는 손편지를 붙이는 행위도 허용된다. 또한 국립공원 직원이 탐방객과 함께 기도하거나, 보훈병원 의사가 환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등 대민 업무 중에도 개인적 차원의 신앙 표현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OPM은 각 연방 기관이 이번 지침에 맞춰 내부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지침 발표로 연방정부 내 크리스천 직원들의 신앙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