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성 정체성 교육 거부할 학부모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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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5-06-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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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미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녀가 LGBTQ 관련 수업을 듣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를 인정했다. 6-3으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학교가 학부모의 신앙을 훼손하는 교육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종교적 자유와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육 선택권 인정 (AI 생성사진)
미 연방대법원은 학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녀를 LGBTQ 주제의 수업에서 제외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며 종교적 자유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마무드 대 테일러' 사건에서 내려진 이번 6-3 판결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주도권을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알리토 대법관은 "정부가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종교적 신념과 관행을 훼손할 실질적 위협이 되는 교육에 자녀를 참여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모의 종교 활동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급 법원이 내렸던 '학교가 학생에게 신념을 바꾸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대해서도, 미묘한 형태의 간섭 역시 종교적 양육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를 상대로 무슬림, 로마 가톨릭, 우크라이나 정교회 신앙을 가진 세 가족이 제기했다. 본래 학교 측은 학부모에게 수업 제외(opt-out)를 허용했으나, 2023년 3월 관련 도서들을 기존의 '가족 생활 자료'에서 '언어 예술 교과과정'으로 옮기면서 주법에 따른 수업 제외가 불가능해지자 여러 신앙을 가진 학부모들이 연대하여 소송에 나섰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공교육에 '혼란'을 야기하고, 아이들이 다문화 사회를 경험할 기회를 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애국심, 여성 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수업 제외 요구가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알리토 대법관은 해당 교육이 단순히 다양한 사상을 접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동성 결혼 등에 대한 특정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규범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신앙과 적대적이라고 반박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역시 동조 의견을 통해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종교적 견해를 '백인 우월주의자'에 비유하는 등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라 몽고메리 카운티 학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부모에게 수업 제외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학부모 단체 '키즈 퍼스트'의 빌리 모게스 디렉터는 "우리가 신앙 안에 굳게 서서 정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라며 주님께 감사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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