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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원칙 따랐을 뿐" 캘리포니아 제빵사의 외로운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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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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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캘리포니아의 기독교인 제빵사 캐시 밀러가 자신의 신앙에 따라 동성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 대법원에서 패소한 후,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이는 신앙의 자유와 차별금지법 사이의 오랜 논쟁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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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작은 베이커리 ‘태스트리스’(Tastries Bakery)를 운영하는 기독교인 캐시 밀러 씨의 이야기가 또다시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그녀는 자신의 성경적 신념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미국 연방 대법원의 문을 두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일린과 미레야 로드리게즈-델 리오라는 이름의 한 레즈비언 커플이 밀러 씨의 가게에 웨딩 케이크를 주문하려 했을 때, 밀러 씨는 정중히 거절하며 다른 제빵사를 소개해 주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성경적 원칙에 부합하는 웨딩 케이크만을 디자인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게 벽면에도 그녀의 기독교적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장식들이 걸려있다고 한다. 듣는 이에 따라서는 밀러 씨의 설명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지난 5월 29일, 밀러 씨의 행동이 시민권법인 ‘언러 시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주 정부는 밀러 씨가 차별을 했다고 본 것이다.

 

밀러 씨는 이미 10년 가까이 이 문제로 싸워왔다. 처음에는 2018년 컨 카운티 상급법원에서 임시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2022년에는 같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민권부는 항소했고, 2022년 캘리포니아 제5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으며, 이번 주 대법원 판결로 주 법원에서는 최종 패소한 셈이다.

 

그녀의 법률 대리인단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미 두 차례나 분명히 밝혔듯이, 캐시 밀러와 같은 창작 전문가들이 자신의 신앙을 따르는 것과 예술 활동을 하는 것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신앙의 자유인가, 차별인가

 

이 소식을 접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밀러 씨를 지지해 온 기독교 공공정책 단체인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는 주 정부가 밀러 씨를 신앙인으로서 보호하기는커녕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 대표 조나단 켈러 씨는 "캘리포니아의 끊임없는 캐시 밀러 박해는 단순히 한 여성의 빵집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수정헌법 제1조와 모든 신앙인에 대한 공격"이라며, "헌법은 예술가에게 자신의 깊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메시지를 표현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밀러 씨는 성경적 결혼관 외에도, 잔인하거나 음란한 이미지, 마약 사용을 찬양하는 내용, 타인을 비하하는 묘사 등을 금지하는 자체적인 디자인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한다.

 

커플의 불만이 접수된 이후, 그녀의 사업체는 분노에 찬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그녀의 기준이 다소 엄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표현 방식이었던 것이다.

 

끝나지 않은 법정 드라마, 그 끝은?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8년 콜로라도의 제빵사 잭 필립스 씨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동성 커플 케이크 제작 거부가 그의 권리임을 7대 2로 인정했지만, 이후에도 법적 다툼은 다른 이유로 몇 년간 더 이어졌다. 반면 워싱턴 주의 플로리스트 배로넬 스터츠먼 씨의 경우, 연방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거부하여 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신앙의 자유를 둘러싼 법정 싸움은 당사자들에게 큰 정신적, 시간적 소모를 안겨준다. 시애틀의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였던 조 케네디 씨는 경기 전후 경기장에서 기도할 권리를 연방 대법원에서 인정받았지만, 8년에 걸친 싸움 끝에 승리한 직후 사임하기도 했다.

 

밀러 씨의 변호인단과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연방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정부는 양심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과연 밀러 씨의 오랜 싸움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연방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제빵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AI 생성사진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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