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교실에 울려 퍼질 '십계명'? 법 제정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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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5-05-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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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텍사스주가 공립학교 교실 내 십계명 의무 게시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며 법 제정에 근접했다. 지지자들은 도덕적 가치 함양을, 반대자들은 종교 자유 침해와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 유사 법안 및 기도 시간 도입 법안도 통과되어 공교육 내 신앙 교육 논쟁이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 텍사스 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하며 이제 법 제정까지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게 됐다고 미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찬성 82표, 반대 46표로 하원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상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그렉 애벗 주지사에게 보내질 예정이며, 주지사는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식은 텍사스는 물론 미국 전역의 교육계와 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신앙 교육의 공적 영역 도입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재점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텍사스 내 모든 공립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최소 가로 16인치, 세로 20인치 크기의 견고한 액자에 담긴 십계명을 교실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법안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각 학교구가 아닌 주 정부가 직접 방어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학교는 기증받은 게시물을 사용하거나 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 법안은 2025-2026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십계명이 공유된 도덕적 가치를 증진하고 미국의 유대-기독교적 유산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댄 패트릭 부지사는 "십계명을 공립학교 교실에 배치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국가와 주의 선조들과 동일한 기초적인 도덕적 나침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종교 자유 옹호론자들과 일부 기독교인 의원들까지 나서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을 소외시키고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루이지애나와 아칸소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법적 도전에 직면했던 바 있어, 텍사스 역시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1980년에 교실 내 십계명 게시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현재 대법원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새로운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텍사스 하원은 학부모 동의 하에 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 시간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법안도 통과시켜, 공교육에 기독교적 실천을 도입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AI 생성사진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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