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성경 읽어주면 위법"… 미 법원, 양육권 분쟁서 종교 자유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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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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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메인주 대법원이 딸에게 성경을 읽어주거나 교회에 데려가는 것을 금지한 하급 법원 판결의 적절성을 심리 중이다. 친부는 해당 교회를 '컬트'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모친의 종교 교육을 전면 차단했다. 변호인단은 명백한 학대 증거 없이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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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주 대법원 앞, 신앙의 자유 회복을 호소하는 어머니. (AI사진)
어머니가 딸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됐다. 디스토피아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종교의 자유를 수정헌법 1조로 명시한 미국, 그중에서도 메인주(Maine)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사법부가 부모의 양육권과 종교 교육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뜨거운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CB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인주 대법원은 지난주 '빅포드 대 브래딘' 사건의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쟁점은 2024년 12월, 포틀랜드 지방법원이 엄마인 에밀리 빅포드에게 내린 "딸 아바(12)를 교회에 데려가거나 성경을 읽어주지 말라"는 명령의 위헌 여부다. 기독교 법률 단체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이 빅포드를 대리해 항소심을 이끌고 있다.
'훌륭한 부모'지만 '신앙'이 걸림돌
사건은 딸 아바의 세례 결심에서 시작됐다. 미혼 상태에서 딸을 낳아 양육권을 나눠 가진 친부 매튜 브래딘은 딸의 세례 소식에 격분했다. 리버티 카운슬에 따르면, 브래딘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전직 사회학 교수를 증인으로 내세워 해당 교회를 "심리적으로 해로운 컬트(Cult)"라고 공격했다.
법원은 친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빅포드는 훌륭한 부모"라고 인정하면서도 신앙 활동 일체를 금지했다. 명령은 가혹했다. 친부 허락 없이는 예배는 물론, 교인인 지인의 결혼식·장례식 참석도 불허됐다. 심지어 집 안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행위조차 금지 목록에 올랐다.
학대 증거 없는 과도한 제한인가
맷 스테이버 리버티 카운슬 회장은 대법관들 앞에서 하급심 판결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해악"이라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아동이 일시적 불안 증세를 보였다는 기록 외에, 종교적 학대나 방임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스테이버 회장은 "이번 명령은 친부에게 딸의 종교적 접촉을 원천 봉쇄할 절대적 권한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친부 측 미셸 킹 변호사는 '아동 최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킹 변호사는 "문서화된 해로움이 있다면 부모의 종교 교육 권리도 제한될 수 있다"며 법원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모든 기독교 가정에 던져진 질문
이번 재판은 한 가정의 다툼을 넘어선다. 메인주 대법원의 결정은 향후 미국 법원이 양육권 분쟁 시 부모의 종교적 권리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빅포드는 "이것은 우리 가족만이 아닌 모든 기독교 가정의 문제"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 전수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빅포드의 바람은 소박하다. 거창한 승리가 아닌, 딸과의 일상 회복이다. "아바는 교회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위헌적인 명령은 뒤집혀야 해요." 사법부가 12살 소녀의 손에서 성경을 뺏는 것이 과연 '최선의 이익'인지, 교계의 시선이 메인주로 쏠리고 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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