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지원자 채용 거부’ 월드비전, 법적 다툼 끝에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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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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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미 제9연방항소법원이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성직자 예외 조항’에 근거해, 월드비전이 종교적 신념과 기준에 맞는 직원을 고용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동성결혼을 한 지원자의 채용을 거부하며 시작된 3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나온 결과다.
▲워싱턴 주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사 전경 (AI 생성사진)
기독교 구호 단체인 월드비전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직원만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기독교 매체 WORLD가 보도했다. 미 제9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월드비전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성직자 예외 조항(ministerial exception)’을 근거로, 월드비전이 핵심적인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책에 대해 단체의 신앙에 동의하는 사람만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오브리 맥마흔(Aubry McMahon) 씨가 월드비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애틀에 본사를 둔 월드비전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로 맥마흔 씨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으나, 그가 동성 결혼 상태임을 알게 된 후 채용을 철회했다. 월드비전의 직원 행동 강령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혼 관계 외의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년간의 법적 공방, 그 과정은?
사건은 하급심에서 여러 차례 판결이 뒤집히며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2023년 6월, 지방법원 판사는 처음에 월드비전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6주 만에 결정을 번복하고 맥마흔 씨의 주장을 지지했다. 맥마흔 씨는 월드비전의 결정이 성별, 성적 지향, 결혼 여부에 따른 차별이라며 민권법 제7조 위반을 주장했다.
같은 해 12월, 연방 판사는 월드비전의 모든 직책이 성직자 직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월드비전의 두 번째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월드비전은 항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2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하며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가져갔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도 종교적 직무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같은 일반 직책도 ‘성직자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종교적 직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월드비전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후원자들에게 사역과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종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성공적으로 변론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월드비전의 고용 정책이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월드비전을 지지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한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의 베키 더머무스 선임 고문은 “종교 단체에 그들의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해당 단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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