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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총회 마무리…올해 결정된 別別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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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8-09-1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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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하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는 가장 주목받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 이외에도 신학교 동성애 이슈와 퀴어신학 이단성 규정, 대대적인 총대 감축 등 크고 작은 이슈들이 가득했다. 나흘 간의 이슈를 총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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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3회 총회가 나흘 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통과된 크고 작은 다양한 이슈들을 총정리해봤다.ⓒ데일리굿뉴스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이면 목사 못 돼"

 

이번 예장통합 총회에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교단법으로 치리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목을 끌었다. 총대들은 목회자 권징 사유가 되는 죄과로 성폭력을 추가하고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에 동의했다.

 

헌법위원회는 목사의 무흠 자격에 '성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또 '성폭력 범죄로 자의 사직했을 경우 복직하기 위해서는 7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단서 조항으로 추가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노회 과반이 동의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한국교회 교단법에서 목사 자격과 복직 내용에 '성폭력'이 들어간 것은 이번 예장통합 총회가 처음이다. 

 

임보라 목사·퀴어신학 "이단성 있다"…이단 옹호 언론은 어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청원한 퀴어신학과 임보라 목사의 이단성이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총대들은 이견 없이 채택을 허락했다. 

 

이대위는 "임보라 목사가 기독교 신앙 보단 인본주의적이고 박애주의적인 일반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며 '성소수자', '소외된 이웃'이란 개념으로 동성애를 계속 옹호·조장해 이단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했다.

 

또 성소수자를 자연스러운 질서로 보는 퀴어신학 역시 이단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했다. 이대위 전 서기 박종호 목사는 "교인들이 퀴어신학의 논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퀴어신학은 성 정체성의 구분마저 부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상대화하고 전통적 신학 체계와 가치관을 파괴하는 세속화한 신학"이라고 했다.

 

각각 2009년, 2006년 총회에서 이단 옹호 언론으로 규정된 <크리스천투데이>와 <교회연합신문>은 이번 총회에서도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이대위는 두 언론이 최근 3년 사이 이단 옹호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대위는 "조사결과 '교회연합신문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와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 다락방 류광수 목사를, 크리스천투데이는 통일교 신도이자 재림주 의혹이 제기된 장재형 씨를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해제를 위해서는 3년 간 이단 옹호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평과논단>은 이단 옹호 언론으로 새로 규정됐다. 이대위는 "비평과논단이 80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며 "이단 옹호 언론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동성애자·동성애 지지자 목사 고시 제한

 

장로회신학대학교 무지개 퍼포먼스로 촉발된 신학대학교 동성애 논란 역시 총회 안건으로 다뤄졌다. 총대들은 동성애자와 동성애 행위를 조장교육하는 사람이 목사 고시를 치를 수 없도록 결의했다.

 

예장통합 산하 7개 신학교 교수와 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관련 문항을 전수조사해 달라는 청원은 총회 신학교육부가 1년간 연구한 뒤 다음 총회에서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또 예장통합 총회는 비용 절감과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 총대 수를 줄이기로 결의했다. 현재 목사 총대 750명, 장로 총대 750명으로 총 1500명인 총대 수를 2020년부터 10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재석 1033명 중 과반수인 608명이 찬성하면서 총대 감축 안건이 통과됐다.

 

김지한 전 정치부장은 "총회 때마다 교통, 숙소, 식사 문제 등 낭비가 심각하다"며 "15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일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선 교회 설립 및 신설 시 거리 500m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해달란 청원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102회 총회 당시 헌의안을 제출한 경북노회 김영석 목사는 "이 규정 때문에 교회 간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 노회가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폐지를 요청했고 총대들은 이의 제기 없이 수락했다.

 

이 밖에도 이번 통합 총회에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대를 결의하고 전국 교회와 총대 반대 서명을 받기로 결의했다.

 

윤인경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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