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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성적 비행…용납할 수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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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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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갱신과 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은 여전하다. 특히 목회자의 성범죄, 공금 횡령 등 각종 추문으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역시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은 공청회를 열고 목회자 성윤리 정책 마련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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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은 17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 및 목회자 성윤리 정책 논의를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했다.ⓒ데일리굿뉴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예방 대책 마련 시급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국내선교부(부장 장향희 목사)는 17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4층 제1연수실에서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 및 목회자 성윤리 정책 논의를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예장통합은 이미 지난 2015년 제100회 총회에서 '목회자 성윤리 지침'을 채택한 바 있다. '나는 높은 도덕 수준을 유지하는 순결한 삶을 추구한다', 성도에게 성적 감정 갖지 않기 등의 내용이 담겨있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다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목회지원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림형석 목사)는 <미국 장로교회 성적비행 정책 및 절차>를 참고해 '목회자 및 직원 성적 비행 예방에 관한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백광훈 목사(문화선교연구원장)는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성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 직업 특성상 그릇된 행동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했다.

 

백 목사는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들에게 부여한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쾌락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로부터의 이득을 얻는 기독교 윤리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목회자의 성적 비행 발생 시 이를 조사하고 적절하게 징계하는 일과 더불어 양성과정에서부터 예방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백 목사는 "피해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피해자를 돌보는 사역과 함께 가해자의 결함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적 비행의 범법행위 및 윤리강령 제정 △목회자 청빙 시 성적 비행 예방을 위한 서약서 작성 △노회 차원의 정기적인 성교육 실시 △교회 내 성적 비행 가이드라인 △신학교 교육과정 내 성윤리 과목 포함 등을 제안했다.

 

한편, 국내선교부는 이날 발표된 보고서와 공청회 결과를 정리해 목회자 성윤리 정책을 제102회 총회에 헌의안을 올릴 계획이다.

 

김준수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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