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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 법원 판결 불복…합신 "세상 법정서 다투는 것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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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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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 1심 청구 각하 판결에 항소

예장 합신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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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신은 1일 서울 종로구 총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콥의 항소와 관련해 교단의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유영권 예장 합신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변세권 예장 합신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총회장 변세권)가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하 인터콥)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을 두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인터콥은 지난해 제107회 정기총회에서 ‘베뢰아신학·신사도운동·양태론’ 등의 이유로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한 예장 합신총회의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소장을 접수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청구를 각하했다.  

 

예장 합신은 1일 서울 종로구 총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콥의 항소와 관련해 교단의 입장을 밝혔다. 

 

예장 합신 측은 “1심 판결은 교단 결정이 (인터콥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세상 법정이 한 교단의 신앙적 규정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신앙적 문제를 세상 법정이 다루게 된다면 교단의 신앙적 신념이 판단 받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신앙적 개념을 세상 법정이 정하는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세권 예장 합신 총회장은 이날 “신학적 문제는 1%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예장 합신 측은 인터콥처럼 많은 성도가 참여하는 선교단체가 이단성을 갖게 되는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기존 교단이나 교회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영권 예장 합신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단에 빠지는 비중을 보면 젊은 층이 많은데, 이단이 접촉할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신앙 정체성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단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오히려 그들을 설득할 수도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통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정체성을 갖도록 신앙고백서나 교리 등을 정확하고 재미있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창선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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