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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기총회] 교단 안건 보면, 교계 현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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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3-09-0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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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교단 정기총회 일제히 개최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총회에서 다뤄질 안건들의 윤곽이 잡혔다. '여성 교역자 처우 개선'부터 '목회자 정년 연장', '연금 제도 시행' 등 교단마다 굵직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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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백석은 오는 18일 주요 장로교단 중 가장 먼저 정기총회를 개회한다. 

 

올해도 예장합동 최대 이슈는 '여성 목사안수'다. 일부 노회에서 여성안수를 헌의했지만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여성안수는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에 어긋난다는 기본 입장을 지지하는 총대들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단은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교단 내 여성계는 지위 향상보다 목사 안수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합동은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 '신학정체성 선언'을 할 예정이다. 앞서 신학정체성선언준비위원회를 설치,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교단 신학정체성 강화를 위한 선언문을 준비해왔다. 선언문에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동성애,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이슈들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 지침서'를 채택하고 목사·장로의 정년 연장을 논의한다. 

 

예장백석은 지난 1년간 연구한 '목회자 연금 방안'을 보고하는 가운데, 연금제도 시행과 관련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금권선거 차단'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다룬다. 총회 선거 당일 선거인단을 추첨으로 선출, 선거인단에서 입후보자 투표를 하도록 하는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예장통합은 총회 장소를 두고 잡음이 많았지만 결국 '명성교회'에서 개최키로 했다. 통합의 경우 '목회 대물림 금지'를 사실상 폐지하는 헌법개정안이 상정돼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목회 대물림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을 수정해 재적 당회원 3분의 2 이상과 공동의회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대물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여성총대 할당 의무화'에 대한 헌의가 올라와 관심을 모은다. 노회에서 여성 회원이 10%를 초과할 경우 총대의 10% 이상을 여성 노회원 중에서 파송토록 하는 게 골자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내달 25~27일 강원 고성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입법총회를 개최한다. 신학생 감소 등에 따른 신학교육기관 통합 추진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교단의 대표 신학교인 감리교신학대와 협성대, 목원대 통합을 목표로 세부안을 마련할 구상이다. 

 

예장고신은 오는 19~22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정기총회를 연다. 목회자들의 자립 및 처우 개선과 전도·선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학생신앙운동(SFC) 폐지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정기총회에서는 '제7문서 채택'과 지난해 무산됐던 '기후정의위원회 설치' 안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7문서의 경우 다음세대 선교와 기후위기, 평화통일 등 교단 선교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 

 

특히 총회에서 다뤄지는 안건 중 담임목사 청빙과 신규 목사후보생, 목사고시 응시자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한 헌의안이 눈길을 끈다.  

 

이 외에도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오는 18~20일 강원 한화리조트평창에서, 예장합신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교단 내 현안들을 다룰 계획이다. 

 

최상경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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