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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대위가 전광훈 목사 이단 판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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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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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성령의 본체", "나는 메시아 나라의 왕" 

등에 아들을 “독생자” 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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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뉴스파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판정한 것은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했던 “하나님 꼼짝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와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했던 발언과 자신을 “메시아 나라의 왕”이라고 했던 발언에 덧붙여 전 목사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발언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기총은 전광훈 목사가 공공장소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하여 한기총의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트렸다며 질서위원회에서 세차례 소환 통지를 했으나 이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기총 이대위의 전광훈 목사 이단보고와 관련 지난 8일 JTBC가 보도를 하면서 한기총 관계자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이 관계자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전광훈만 한 이단은 없다.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자기 아들은 독생자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은 "진짜 이단이 이단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기총은 오는 15일 실행위원회를 열어 전광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의 이단 보고 안건을 다룬다.

 

한기총의 분열사태의 주요 원인은 금권선거와 함께 한국교회 공교단의 이단 규정을 무시하고 이단해제를 한 것이었다. 연합기관은 공교단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단사이비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따라서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은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내부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한기총은 한국교회 공교단의 이단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

 

한편 지난 9월 열린 예장통합 제107회 총회는 전광훈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는 이대위의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다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가급적 참여하지 말 것을 결의했다.

 

김철영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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