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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회, 동성애자 신학교 입학, 직원 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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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7-09-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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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총회 신학부 보고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전계헌, 이하 예장합동)가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과 직원 채용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예장합동 신학부(부장 오정호 목사)는 21일 오후 회무시간에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자 입학금지 및 직원 채용 금지와 징계의 건’을 올렸다. 

 

신학부장 오정호 목사는 “한국교회와 사회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세속화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영적, 도덕적, 사회적 혼란을 하루하루 경험하고 있다”며, 청원 안건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단의 영적 순결과 교회의 진리수호, 다음세대에 건강한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조자, 옹호자의 교단 신학교 입학을 금지하고, 동성애 신학을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의 임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청원안을 보고했다.

 

또, “총회 규칙부와 협의하고, 학교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에 정관과 학칙을 개정하도록 한 뒤 102회기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총회 대의원들은 신학부의 청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총회 헌법개정.."동성애자, 이단 속한자 집례 거부, 추방"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전계헌, 이하 예장합동)는 21일 오후 회무에서 목회자들이 동성애자와 이단에 속한 자들의 집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총회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장합동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성수 목사)는 ‘목사의 직무’ 조항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규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총대들에게 보고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목회자가 동성애자와 이단에 속한자들이 요청한 각종 예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헌법개정위원회는 또, 기존 총회 헌법의 ‘시무 목사’, ‘종군 목사’ 표현을 각각 ‘전임목사’, ‘군종목사’로 개정했다.

 

ⓒ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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