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이단' 규정, 사회법으로 무효?…예장합신 "유사 소송 되풀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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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3-08-28 18: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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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신 '인터콥 이단 결정' 소송, 2차 공판
인터콥선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단결의 무효 소송의 2차 공판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터콥선교회는 지난해 제107회 정기총회에서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한 합신총회의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2차 공판에서 인터콥 측은 변명이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합신총회의 이단결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예장통합 결의 내용 등을 들어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합신총회의 변호인은 "통합총회가 이단 규정을 하지 않았지만 '참여 자제' 및 '예의 주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교단 내 결의사항은 종교적인 내부 결정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교단 결의로 인한 사실상 불이익은 소송 대상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합신총회를 비롯해 주요 교단들은 이번 소송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교단 결의사항에 대한 무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는 지난 3월 공동성명을 내고 "합신총회에서 결의한 이단 관련 규정은 교단의 고유한 결정임을 확인한다"며 "인터콥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협력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합신총회에 따르면 이단 규정에 대한 교단 결의가 번복된 사례는 없다.
대법원 역시 종교 내부 사항에 대해 "종교 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자유가 보장돼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유영권 예장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만일 교단 결의를 무효화한다면 어느 교단에서도 이단 규정을 했을 때 이런 시비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소송은 한국교회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총회의 목적은 인터콥을 해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터콥 이단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6일에 열린다.
최상경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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