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낙태죄'… 전 세계 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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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9-04-17 07:3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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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가 어떻게 관련법을 개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신 기간 등에 따라 낙태 허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외 사례에서는 낙태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낙태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미국 시민들(왼쪽)과 낙태죄 법안 폐지를 촉구하는 아일랜드 사람들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 '낙태죄'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사실상 위헌이자 한시적으로 존속시킨다는 의미. 임신 초기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으로, 헌재는 2020년 12월 말 이전까지 새로운 법을 만들기로 권고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편 폐지된다.
국회에서의 낙태죄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낙태 허용 시점'이다.
헌재는 임신 22주 내외 도달 이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를 '낙태 허용 가능 기간'으로 제시했다. 임신 22주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진 때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이다. 또 14주까지는 여성의 요청만 있으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럽은 허용 추세…'가톨릭 국가' 아일랜드도 낙태 허용
그런가 하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각각 허용 시점이 조금 다르다.
유럽은 비교적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가톨릭국가로 157년 간 낙태를 엄격히 금지해왔던 아일랜드는 결과적으로 지난해 5월 25일 낙태죄를 폐지했다. △여성이 원할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내 △태아의 건강상 문제가 있을 시, 혹은 임산부의 건강이 위험할 때 최대 24주 전까지 낙태를 허용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3분의 2가 낙태에 찬성하면서 폐지됐다.
영국은 1967년부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을 28주로 제한했다. 이후 24주로 줄였고, 의사 2명의 상담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프랑스는 임산부가 곤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12주 이전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곤궁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임산부 본인이 결정하도록 했다.
독일은 현재 낙태의 불법성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이유가 있을 시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낙태 관련 상담 후 의사에게 시술 받아야 하고, 12주 이내 낙태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독일의 현 낙태법은 1975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위헌'으로 판결된 바 있으나 또 다시 개정돼 이같은 절충안이 완성된 것이다.
이 외 스위스는 임신 10주까지 여성의 선택에 따라 임신을 중단하도록 허용했다.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죄 합법국가인 美, 그러나 주(洲)마다 달라
미국의 경우 임신 20주에서 24주까지 낙태를 일정부분 허용한다. 50개 주 중 43개 주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1973년 연방대법원의 가장 기념비적인 판결 중 하나로 꼽히는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에 따른다.
판결의 배경은 수정헌법 14조 적법 절차 조항에 따라 여성의 낙태권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의 하나로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임신 7개월 이후는 태아를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낙태를 금지하도록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보수적 시각이 강화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낙태에 대한 시각이 주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조지아, 텍사스, 미시시피 등 11개 주에서 의사가 태아의 심장 박동을 확인한 이후부터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했다. 일명 '태아심장박동법'을 채택한 경우다.
특히 미시시피 주에서는 임신 중절 클리닉 앞에서 낙태반대론자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반면 낙태를 결정한 산모들이 병원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원봉사 시스템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을 내세우며 주 정부가 낙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제도를 유지할 것을 밝혔다.
일본은 사실상 낙태 허용…중국 성별에 따른 낙태 금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체보호법을 마련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면 인공 임신 중절이 가능하다. 일본은 낙태 시술 지정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을 시 병원이 이를 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본의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낙태죄로 인한 기소는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실상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다. 낙태를 규제하는 법 자체가 없다. 다만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는 금지돼 있다. 낙태 허용 기간은 임신 22주까지다.
한편 몰타는 유럽연합국가에서 유일하게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박혜정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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