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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민 60% "법에 위배돼도 '종교의 자유'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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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ㆍ2017-01-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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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 10명 중 6명은 '종교의 자유는 법에 위배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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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자유 수호'란 팻말 

 

美 가톨릭 남성 사제로 이루어진 종교 단체 ‘나이츠 오브 콜럼버스’가 주관한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2,729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1.9%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 시민 89%는 종교의 자유가 보호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65%는 정부 정책에 반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7%는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은 ‘급선무’라 답했고, 32%는 ‘중요하지만 우선 사항은 아니다’, 1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응답자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류해보면, 52%는 ‘매우 진보적’이거나 ‘진보적’이고, 민주당원 60%와 중도파 62%는 “법과 법령에 어긋날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는 수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매우 보수적’이거나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77%가 위와 같이 답했다.

 

매우 진보적’이거나 ‘진보적’인 응답자의 49%. ‘매우 보수적’이거나 ‘보수적’인 응답자의 69%가 ‘종교의 자유 수호’가 ‘우선 사항’이라고 답했다.

 

종교의 자유는 크리스천 자영업자의 동성결혼식 납품 거부와 관련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법적 공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미국 오리건 주에서 웨딩케이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론 클라인과 멜리사 클라인 부부는 동성결혼식에 케이크 공급을 거부했다가 미화 135,000 달러 (한화 약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대법관에 어떤 성향의 인물이 임명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56%의 응답자는 공석으로 남아있는 대법관 자리에 ‘헌법을 입법 취지 그대로 적용하는’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급선무’라 답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 52%는 “대법원은 ‘헌법이 의미하는 그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헌법을 현재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에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이는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결혼식에 납품을 거절하는 것을 법적으로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의견이다.  

 

백유현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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