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전면 해제, 대면예배 '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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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2-04-15 08: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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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제한 완전히 풀려…2년 1개월만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가 열리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도입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하면서 대면예배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과 2020년 3월부터 이어져 온 거리두기 전략을 폐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대부분 없어진다.
사적모임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자정 영업 종료, 행사·집회 최대 299명 허용 등 지금까지 남아있던 조치가 한꺼번에 종료되는 것이다.
그동안 수용 가능 인원의 70% 내에서만 허용됐던 대면예배 인원 제한도 완전히 풀리게 됐다. 2년 1개월, 정확하게는 757일 만이다.
교회 내 취식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안전한 취식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25일부터 종교 시설 내 취식금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한국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단 입장이다.
한국교회총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의 큰 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종교시설 관련 방역지침도 크게 변경됐다"며 "교회는 예배와 각종 모임을 대부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시설 내 식사제공도 25일 이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방역지침에 따라 교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해주신 전국 교회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모든 교회는 교인 간, 교회 내 활동을 통한 확산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방역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예배의 완전한 회복과 교회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상경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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