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회 직전 '명성교회 판결' 받은 총회...공은 새 재판국에
페이지 정보
한국ㆍ2018-09-13 07:38관련링크
본문
명성교회 세습 논란으로 교계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하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가 폐회했다.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 일관되게 드러났다.
▲교계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3회 총회가 폐회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재판국 보고는 마지막 날 이뤄졌다.ⓒ데일리굿뉴스
'명성교회 세습 판결' 재판국 보고, 번복에 번복 거듭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하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마지막 날, 이번 총회 최대 관심사였던 재판국 보고가 이뤄졌다.
명성교회 판결 등 재판국의 업무 보고는 폐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재판국 보고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던 총회는 결국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게 됐다.
당시 총회 상황은 이러했다. 먼저 재판국 보고 중 강원노회 판결로 장내가 소란스러운 가운데 림형석 총회장이 "재판국이 재심을 하면 끝난다. 재판한 것에 대해 (총회가) 번복할 수 없고 무효화할 수도 없다"며 "재판국 완전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총대들은 재판국 업무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선포 직후 서울서남노회 전만영 목사가 발언권을 요청해 보고를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전임 재판국에서 재판한 내용 때문에 헌법위원회의 해석, 규칙부의 관련 건 삭제 등 모든 것을 진행해왔다"며 "본 총회에서 제102회기 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아야 새로운 재판국이 재판을 할 수 있다. 그 (명성교회 판결) 부분을 포함해서 (보고를) 안 받기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림형석 총회장이 다시 총대들에게 가부를 물었다. 림 총회장이 "그럼 명성교회 재판은 취소된 것으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가하시면 예하십시오"라고 묻자, 총대 과반수는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재판국 보고를 받기로 한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그런데 얼마 안 가 결정이 또다시 번복됐다. 이후 순서에 따라 제·개정된 헌법과 규칙을 공포한 총회장은 쪽지를 건네 받고 "총회 재판국 판결 보고가 있어야 재심이 가능하다"며 "재판한 것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보고는 보고로 받으면 될 것 같다. 유인물로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이에 총대들은 다시 총회 재판국 판결 보고를 유인물로 받기로 결의했다. 불과 몇 분 전에 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한 결정이 또다시 번복된 것. 이후 이에 대해선 재차 거론되지 않은 채 제103회 총회가 마무리됐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 새로 구성된 재판국으로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 목사는 13일 데일리굿뉴스와의 통화에서 "총회는 명성교회 관련 재판만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국 보고를 받은 것"이라며 "총대들의 입장이 헌법위 해석 반려와 규칙부 삭제 등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만큼 앞으로 열릴 재심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총회가 확실히 재판국 보고를 받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결국 마지막에는 총회가 유인물로 재판국 보고를 받기로 결의한 것이 아니냐"면서 "보고는 보고대로 받되, 새로 구성된 재판국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해서 판단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총회 둘째 날 명성교회 세습의 근거가 된 헌법위원회 해석이 반려됨에 따라, 당초 세습 반대 측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이 철회될 것이란 기대감을 가졌었다.
또한 뒤이어 명성교회 세습 용인 판결을 내린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의되면서, 제102회기 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용인 판결 역시 총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를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세습을 인정한 총회 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한 총회 결의에 따라, 신임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 외 14명 등 공천위원회가 새로 공천한 재판국이 재심을 개시키로 결정하면 재심이 진행된다.
윤인경 ⓒ 데일리굿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