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 근거 있어도 선교에 방해되면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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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ㆍ2013-08-30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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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목사직 세습 문제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세습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NCCK가 28일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와 교회세습'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뉴스미션
"세상이 비판하는 교회세습, 내려놔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28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와 교회세습’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일부 중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세습은 다양한 논란을 야기해왔다. 또한 담임목사직 세습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NCCK는 지난 61회 총회에서 한국교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담임목사직 세습 금지를 선언한 바 있다. 또한 몇몇 회원교단이 다가올 9월 정기총회에 ‘교회세습방지법 제정’ 헌의 해 놓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NCCK는 교회세습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목회적, 성서적 고찰 및 세습 방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오서 감독(춘천중앙교회)은 ‘교회 세습의 목회적 관점’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해 감리교의 ‘세습 방지법’ 통과에 앞장섰던 권오서 감독(춘천중앙교회)은 “목회자로서의 전, 후임자의 리더십 승계과정의 민감성에 대해 깊이 공감 하고 리더십 공백을 피하기 위해 교회세습을 찬성하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세상을 상대로 선교해야 하는 교회가 세상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세습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리교는 지난 해 입법회의에서 국내 개신교 교단 중 최초로 ‘세습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부모가 담임자 또는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권 감독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세습이 아니라 더한 것도 내려놔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회가 대사회적 공신력회복과 건강하고 거룩하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임 목사직 세습, 성경적 근거 없어
‘교회세습의 성서적 관점’에 대해 발표한 이영재 목사(전주화평교회, 구약학 박사)는 구약에 나온 제사장직 세습을 예로 들며 한국교회의 세습현상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목사는 “모세의 직분을 계승한 사람은 그의 아들이 아닌 제자였던 여호수아였다”며 “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론과 아들들의 제사장직 계승은 혈연주의 세습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의한 것이었고 아론 혈통의 제사장 승계는 다윗왕국까지도 이어지지 못했다"며 ”제사장직 승계 시 성경은 그 이유를 일일이 제시하고 있고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직분을 승계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발제 후에는 류태선 목사(NCCK신앙과직제위원회 부위원장)와 전철 교수(NCCK교회일치위원회, 한신대)의 논찬이 이어졌다.
류태선 목사는 “한국 교회의 세습 풍조는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지도력과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며 “교회세습 금지는 한국교회 위기극복을 위해 당면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기득권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세습’은 금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철 교수는 “교회 세습은 교회를 개인 소유 기업으로 인식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교회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썩어 사라질 피조물’로 보고 상대화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와 논찬 후에는 이날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전체 토론이 진행됐다.
김정연 ⓒ 뉴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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