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 한국ㆍ세계ㆍ정보

본문 바로가기


한국ㆍ세계ㆍ정보

서울시,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페이지 정보

한국ㆍ2020-08-14 14:53

본문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총 교회 6989개소 등 전체 7560개소 대상 

 

서울시(서정협 시장권한대행)가 경기도에 이어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55822b0f85623edb4e1b19f79de69f7a_1597431207_27.jpg
▲ 서울시가 15일부터 30일까지 모든 종교시설 대상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뉴스파워

 

서울시는 광복절인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총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서울시 모든 소재 종교시설이다.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 전체 7560개소의 종교시설이다.

 

서울시에서는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서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감염자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 특히 15일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 등 보수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집합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 등)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와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사용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병행가능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예배(법회·미사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등을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며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로 강화, 전환하여 마찬가지로 확진자 발생시 구성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8. 7.~8. 13.) 4,053명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 이행명령을 14일 발동했다.”며 “또한 교인·방문자의 가족 및 동거자 중 의료인·복지시설 종사자·교사 등 고위험직군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및 증상발현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이행명령 위반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에 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검사 불응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시는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준수명령 등이 계속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 집단감염 위험 준수사항 위반사업장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시민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하는 등 연휴 및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PC방, 학원, 유흥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탁구장, 줌바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명령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광복절인 8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 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단체에 대하여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13일 발동했으며,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의 행정응원을 받아 공동으로 대응 예정으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부터 대체휴무로 지정된 17일까지 사흘의 연휴기간이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고 강조하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다. 종교계, 관련단체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모두가 지금까지처럼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김현성  ⓒ 뉴스파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한국ㆍ세계ㆍ정보 목록

Total 1,548건 21 페이지
한국ㆍ세계ㆍ정보 목록
기사제목 기사작성일
"IEM국제학교 마이클 조, 목사안수 자체가 불법" 2021-02-04
코로나 확산, 종교시설 때문?…왜곡 보도로 부정인식 확… 2021-02-02
코로나19로 한국 교회 신뢰도 급락…76% "신뢰 안 … 2021-01-30
비개신교인, 한국교회 신뢰도 9퍼센트 '충격' 2021-01-29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교단별 대책은? 2021-01-28
기독청년 3분의 1 "코로나로 신앙 약해져" 2021-01-28
“IEM국제학교 마이클 조는 예장백석대신 소속 목사” 2021-01-26
IM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1-01-26
한교총, IEM국제학교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 "송구하… 2021-01-26
김형석 교수 "가치있게 사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죠" 2021-01-23
이영훈 목사, 마틴 루터 킹 서거 53주기 추모예배 설… 2021-01-19
"온 국민에게 희망 주는 한교총 되자" 2021-01-19
인천 네 교회, 온라인 공동예배로 '위기 극복' 2021-01-18
法, 교회 2곳 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 기각 2021-01-15
법원, 인터콥 상주BTJ열방센터 2명 구속 2021-01-15
한교총, “인터콥, 불건전 단체로 규정” 2021-01-13
부산서 대면예배 허용 촉구 집회 열려...우려 목소리도 2021-01-09
코로나19 2.5단계 목회사역 묘안 백출 2021-01-04
한교총 신년 메시지 "성령이 역사하는 성경적 교회를 세… 2020-12-29
한교연 2021년 신년 메시지 “한국교회, 고통 받는 … 2020-12-26
게시물 검색





아멘넷의 시각게시물관리광고안내후원안내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
Flushing, New York, USA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 (917) 684-056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