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인정, 日에 굴복한 신사참배와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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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8-09-04 05:5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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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결정이 논의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최기학 목사, 이하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교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총회 개회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명성교회 세습 재판의 재심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예장통합 광주노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장헌권 목사)는 총회주일인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총회 헌법의 세습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재심을 촉구했다.
인권위원회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은 하나님의 것을 목사 개인의 것으로 사유화하려는 악한 시도"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 목사 부자의 세습을 인정하고 말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는 지난 우리 교단이 권력에 굴복해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뼈아픈 과거와 똑같은 일"이라며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다시 권력과 맘몬에 굴복하는 교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회 일동은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인정 재판을 재심 등을 통해 바르게 할 것 △세습금지 조항에 대한 해석 논란을 종식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광주노회 인권위원회는 총회헌법수호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몸은 성령님입니다. 오직 삼위일체가 교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는 지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권력과 이권을 대물림하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은 하나님의 것을 목사 개인의 것으로 사유화하려는 악한 시도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한국 개신교 최대 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의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는 총회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위임목사 청빙에 있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이처럼 세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였습니다.
급기야 이를 바로잡아야 할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2018년 8월 7일의 판결을 통하여, 김 목사 부자의 세습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우리 교단이 권력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뼈아픈 과거와 똑같은 일입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다시 권력과 맘몬에 굴복하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신교는 세상으로부터 자정 능력을 상실한 타락한 집단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노회 인권위원회는
1. 총회헌법상 세습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결의에 대하여 총회에서 재심을 비롯한 교단헌법 절차에 따른 잘못된 판결을 바르게 하여 총회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2.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과 교회의 역사를 부끄럽게 하는 일 뿐 아니라 총회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므로 반드시 철회 해야 한다.
3. 제103회 총회에서는 현 '목회지 대물림 금지'(세습금지) 조항에 대한 해석 논란을 종식할 수 있도록 명징하고 강력하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장24절)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 인권위원장 장헌권 목사 및 인권위원회 일동
2018년 9월 2일 총회주일
윤인경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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