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감독회장 임기 4년제 유지...입법의회서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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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 2019-10-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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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 안산시 꿈의교회에서 열린 제33회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 2년 겸임제'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데일리굿뉴스
각종 소송으로 얼룩진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임기를 절반으로 줄이려던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감리회는 29일 경기 안산시 꿈의교회(담임 김학중 목사)에서 제33회 입법의회를 개최했다.
관심을 모았던 ‘감독회장 임기 2년 겸임제’가 골자인 헌법 개정안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4년인 감독회장 임기를 2년으로 줄이는 게 핵심으로 지방분권과 교권 집중 방지가 목적이다. 하지만 법안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 미비를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행 장정은 ‘감독회장 임기를 4년 전임으로 했으며 임기를 마친 후에는 은퇴’로 규정하고 있다. 감독회장에 출마하는 이는 담임하던 교회를 사임해야 하고 그 중 당선자만 감독회장에 올라 4년간 수장의 직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불법, 금권선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며 당선 후에도 각종 소송에 시달려야 하는 문제가 잇따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감독회장 임기 2년제’가 제시됐다. 임기를 반으로 줄이고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투표를 통해 부결됨으로써 감독회장 임기 안건은 현행 장정으로 유지하게 됐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리회가 계속해서 여러 문제로 논란이 됐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건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를 잘 해결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결과니, 앞으로 교리와 장정을 그대로 잘 지켜내는 감리회와 입법의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조유현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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